보험
친절한나팔새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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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어머님이 골목길 보행자 사고를 당했는데요
8월11일날 80대 어머님이 골목길 우측으로 걷다가 뒤에서 어머님 허리부근을 박아서 현재 물리치료받고 19일 내일 mri검사예정이구요
당시 어머님이 제가 걱정할까봐 말씀을 안하시고
상대방이 보험사 접수만하고 경찰신고는 안했습니다.다음날 알게되서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치료중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 블랙박스 전달
제가 궁금한것은 골목길 보행자 사고로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과 보험사에서 경찰신고를 안해서 제가 지금이라도
늦게 경찰신고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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