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어머님이 골목길 보행자 사고를 당했는데요

8월11일날 80대 어머님이 골목길 우측으로 걷다가 뒤에서 어머님 허리부근을 박아서 현재 물리치료받고 19일 내일 mri검사예정이구요

당시 어머님이 제가 걱정할까봐 말씀을 안하시고

상대방이 보험사 접수만하고 경찰신고는 안했습니다.다음날 알게되서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치료중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 블랙박스 전달

제가 궁금한것은 골목길 보행자 사고로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과 보험사에서 경찰신고를 안해서 제가 지금이라도

늦게 경찰신고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머님의 사고가 어이가 없고 화가 날 수 있어 경찰 신고를 생각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났다고는 하나

    경찰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경찰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고가 아니기에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5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경찰에 정식 접수하여 피해자 진술 때문에 어머님이 신경을 쓸 일을 만드는 것이

    실익이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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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쪽에서 경찰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일반사고이기에 벌점과 범칙금 정도 부과되고 사건은 마무리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골목길 보행자 사고로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과 보험사에서 경찰신고를 안해서 제가 지금이라도

    늦게 경찰신고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 우선 지금이라도 신고는 가능하나, 만약 사고내용이 중과실사고가 아니고,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해자의 처벌은 벌점과 과태료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