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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의료 보험보험Q. 2세대 실비보험 4세대로 갈아타야하나요?자기 부담금이 1만원 인가 하던데 2세대 실비보험이죠??가끔 보험사에서 보험료는 줄고 해택은 커진다며 4세대? 실비로 바꾸실 의향 있냐고 전화가 오던데 각자 무슨 장단점이 있고 뭘 가지고 가는게 맞나요?
- 민사법률Q. 곧고소장도착한다. 벌금맞을 준비하라는데 이거 협박맞나요?보험 플레너가 제가 가지고있던 2세대 실비보험을 깨고 4세대로 하면 좋다고 해서 보험넣는돈도 많고해서 해약하고 플레너에게 보험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16만원이였던보험이A와 B회사 두곳으로 넣었는데 20만원이 훨씬넘고 생각할수록 2세대 보험을 깬게 속상해서 A회사의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게 출금 통장을 변경했는데 기존통장에서 출금이 되어 플레너에게 변경했는데도 출금이 되서 이야기를 하다가 플레너가 얼마되지도 않는 돈가지고 그러냐고 말을해서 언성이 높아져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일로 연락도안하고 지내다가 B회사의 보험료가 카드냡부를 하는데 플레너에게 카드로결제를 해달라고 매번 연락을 해야하는 불편함 때문에 통장에서 이체시켰는데 카드를 써야해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이관시켜달라고하니 이유가 뭐냐고해서 그때 싸울때 나에게 했던말을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주말지나고 월요일에 플레너에게 문자가 왔고 지정자알려주라고하고 그다음 문자에 곧고소장날라갑니다 라고 협박문자가 왔네요전달이 어떻게 된건지 몰라 고객센터에 전화했고 소비자보호센터라는곳에서 전화가와서 이관내용과 함께 그 플레너에대해 얘기하셔서 곧 고소장 날아온다고 문자를 받았다고 얘기하니 그 지점에 얘기하신다고 해서 끝난줄알았는데오후에 그 플레너에게 문자가 다시와서 내가 거짓말을했다며 자기가 협박을 언제했냐하고는 벌금맞을 준비를 하라고 다시 문자를 받았습니다저는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이런상황을 얘기했고 지점관리자에게 연락이 와서 이이야기를 전달했고 그 플레너가있는 센터의 지점장에게 전화를 달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인데그쪽에서 먼저 고소장날아간다는 문자로 협박한것벌금 맞을 준비하라고 또 협박한것제가 느꼈을때 협박당하는것 같으면 그게 협박아닌가요?진짜 내가 잘못한건지 궁금하고요 그로인해 고소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또 만약 고소장을 그쪽에서 접수했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하구요증거는 그당시 싸웠던 녹음파일이 있고 문자도 있습니다그리고 플레너가 과잉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한것은 어떻게 되는건지...너무나 황당해서 어떻게 해야할지몰라 도움을 청합니다도와주세요
- 생활꿀팁생활Q. 차세대(5세대) 실비보험에서 시행되면 1.2세대 보험은 없어지는건가요?실비보험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5세대 실비 보험이 시행되면 실비보험으로서의 역활을 할수 있을까 싶은 정도로 보장이 축소 되는것이 많은거 같더라구요. 도수 치료 같은것은 안받아도 상관없는 데.. 비급여가 늘어 나고 있는 의료 현실에서 과연 실비보험으로서의 가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또한 1.2세대 보험을 재매입해서 보험 상품을 없앤다고 하던데 그러면 여지껏 납부한 실비 보험료를 되돌려 주려는 건지요?또한 직장 실비 등으로 1.2세대 보험을 일시중지 시켜 놓은 사람은 어떻게 될지요?
- 의료 보험보험Q. 4.5세대 실비보험에 대한 기사를 봣습니다차세대실비보험에 대한 기사를 보았는데 거의 가입의 의미가 없더군요심지어 기존 실비보험료의 인상분도 1세대 실비가 훨씬 저렴 하더라구요1세대보험 유지하는게 낫더라구요
- 상해 보험보험Q. 실비보험 관련 도수치료 한도가 있나요??실비보험 1세대 가입자입니다. 15년동안 가입을 했는데 이제까지 쓴건 20만원도 안되는거같내요 그러다가 도수치료도 된다는 말을 들어서 도수치료를 좀받고 싶은데 도수치료 받는데 한도나 만약 받으면 불이익 같은것이 있을까요??
- 의료 보험보험Q. 실비보험 1세대 4세대, 어떤게 40대에게 더 맞을까요?실비 쓰는 경우가 거의없습니다. 잔병치레가 아직은 없고 정형외과나 기타 실비적용되는걸 하지 않고 있는지 10년인데, 전환이 필요한걸까요? 아니면 혹시 모르니 기존대로 1세대 유지가 맞을까요!
- 상해 보험보험Q.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배제시 실비 보험청구 질문본인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7급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고주변 보훈위탁병원에서 국비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상이처는 100%, 비상이처는 90% 지원) 위탁병원 치료 후 관련 영수증 및 세부진료내역서를 제출하여 실비 보험금을 정산받았는데, 실손의료보험 1세대 약관 제 3항에 있는"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본인부담분 입원의료비 총액의 40% 해당액을 1사고당 이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드립니다."에 의거하여"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로 해석하여 자기부담금 제외 후 40%만 지급된 부분을 최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보상팀에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진료비 총액의 100%가 아닌 40% 지급 건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국가유공자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국민건강 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로 해석하는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시행 2023. 6. 5.][국가보훈부고시 제2023-1호, 2023. 6. 5., 타법개정] 제 2장 진료비 산정 방법제 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3. 의료지원규칙 제2조 제4호의 대상자 중 보훈 단일자격자(국민건강 미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무자격자)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시행 2023. 6. 5.] [국가보훈부고시 제2023-1호, 2023. 6. 5., 타법개정]1. 위 법령대로 국가유공자 대상 보훈 진료자들은 국민건강보험 배제 신청으로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라 할지라도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산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보훈 진료 일체의 심사와 진료비를"국민건강보험법령" 요양급여 절차를 적용하여 진료비와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산정하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라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급여 절차를 거친 수가와 자기부담금, 공단부담금액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건강보험 미가입된 국가유공자와 비슷한 국비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도금융감독원 내 분쟁조정결정례 조정번호 제2016-15호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확인을 했구요. 3. 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2022나59898 보험금 판례에는"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 등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2022나59898 보험금 판례 9페이지 중 일부 발췌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 등을 받게 되는 경우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이 사건 약관조항 제 3항에서는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약관조항 제3항의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는 그 문언상으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등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해보이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 등을 받게 되는 경우는 이 사건 약관조항 제 3항의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저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00% 지급을 받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보험 전문가분들은 뭐가 맞다고 보시나요
- 의료 보험보험Q. 실비 보험에서 세대를 구분하는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요즘 저도 실비 보험을 알아보고 있는데실비 보험에는 1세대부터 시작해서 2, 3, 4세대까지도 있다고 하던데이렇게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의료 보험보험Q. 실손보험 2세대 가입자 입니다. 보험기간이 끝나면 강제적으로 세대가 옮겨지는 건가요?안녕하세요!제목 내용과 같이 실비보험 질문입니다.현재 삼성화재 2세대 실비보험 가입되어있고 1년갱신 15년 만기 상품에 가입되어있습니다.아직 4년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데 4년 뒤에 15년 만기가 된다면 강제적으로 타 실비를 가입해야되는 상황인건가요??(예를 들면 현재 뉴스에 이슈되고 있는 5세대 실비)제가 질병이 있어서 실비청구이력이 꽤 있는 상황이라면 불리하게 작용되어 실비가입이 안될 수도 있는 상황인건가요?? 위 2가지 내용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실비 보험 2세대 vs 4세대....고위험군 직업입니다2012년도 가입자라서 직업변경으로 월 6만원으로 바뀌고 추징금도 100만원 넘게 줬네요2012년도 가입자는 100세까지 보장이라서 월6만원내는게 부담되는게 아니면 버티는게 맞다고 하더라구요근데 4세대로 바꾸면 월 2만원 내고 대신 만65세까지라고 들었습니다그럼에도 2세대 2012가입자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건가요?커뮤니티에서는 2013 4월 이전 가입자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유지하라는데보험관련 종사자분들의 솔직한 본인이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