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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항목이 홈텍스에 여러가지가 나오네요? 어떤 걸 기입하면 되나요?제출 불성실68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69 (신고 불성실) 무신고(일반)70 (신고 불성실) 무신고(부당)71 (신고 불성실) 과소 · 초과환급신고(일반)72 (신고 불성실) 과소 · 초과환급신고(부당)73 납부지연74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75 현금매출명세서 불성실76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77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78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지연입금79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미제출・과다기재
- 양육·훈육육아Q. 144일아기 이유식 시작시기 조언부탁드려요!144일 7.1kg남아입니다만 6개월부터가 이유식 시작이라는것은알고있으나이유식 언제시작할지 고민되서요아래의 내용 보시고 조언부탁드립니다!-수유량 160,3시간텀 총양800후반~900-최장시간 6시간 수면,밤중수유1회-한달전 코로나걸린이후 유당소화를 못시켜 정장제 (비오플250산,갈타제산)처방받아 복용-어른이 밥먹는것보면 오물오물 따라함-뒤집기는 하나 기지는못함,앉는것은가능유당소화못시켜서 이유식 시작을 빨리하는게좋을지고민이됩니다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신사구체여과율 계산해주실수 있나요?혈액검사지인데 신사구체여과율 수치가 안나와있어서요.2년전에는 92였어요.현재 키 179에 몸무게 71만 33세입니다.항상 감사합니다.
- 기타 육아상담육아Q. 두가지 분유 반반 섞여 장기수유가능한가요?4개월14일된 아기이고 몸무게는 7.1kg입니다지금 4개월째 국내 산양분유를 먹이고 있었는데한달전 코로나에 걸리고나서 설사를 2주가량 한뒤소아과의사 권유로 설사분유를 일주일 먹고난뒤로기존분유가 소화가 안되는 느낌을 받았어요점점심해져, 국내 일반분유로 바꾸려고2일째 수유중이라 5:5로 수유중인데 소화도 잘시키고잘먹고있어요 기존분유가 3통이나 남았는데두분유를 소진할때까지 반반 혼합수유해도 관계없을까요?
- 저축성 보험보험Q. 자동차 다이렉트 보험료는 나이가 들수록 더 올라가나요?자동차 다이렉트 보험료는 나이가 들수록 더 올라가나요? 이번에 아버지 보험료 갱신을 위해 알아봤더니 저보다 2배이상 비싸게 나오던데... 지금 71세이신데 나이가 고령이라 금액이 높은가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머리가 전체적으로 조이는듯하는 증상다끊고난후 2개월만에 살이 78키로에서 71키로로 빠지고 금주한지4개월 다되가는데 금주 현상인지 불안증세 한번씩손발저림 머리몽롱하면서 쓰러질듯함 있었어요금주후 자세교정 유산소운동후 소회기쪽이랑 증상이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미세하게 한번씩 그런증상이 남아있어요 머리몽롱 멍함 집중력 부족 무기력 바닥이 살짝올라와있는 느낌 걸을때 다리힘빠진듯함 뇌mri/mra이상없음 자율신경스트레스성 기립성저혈압있고 역류성식도염있고 심한굽은등 거북목왼쪽뒷목쪽 찌릿함 뭐가문제인지ㅜㅜ주위에 저보다 술많이 먹는사람들도 많은데 저만 이러는지 힘드네요술 야식 척추(경추) 핸드폰 역류성식도염 갱년기대체 뭐때문일까요 병원가도 이상없다하고정신과를가야하는지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관한 문의를 드리고 싶어요.원래는 제 피부양 가족이 아버지(만 71세) 어머니(만 69세) 두 분이었는데 아버지가 지난 8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럴 경우엔 가족 공제는 2명으로 공제가 되나요?아니면 돌아가신 8월까지만 2명이고 이후부터는 1명인 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21년7/12 입사, 24년1/2퇴사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24년1/2 퇴사 관련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공공기관에 21년7/12~ 24년1/2까지 근무 시, 연차가 몇 개 발생하며, 연차수당은 몇 일치를 받을 수 있나요?1-1. 퇴사의 경우 계산하는게 달라서 발생되는 연차가 5일 정도라고 하더라구요. 연차가 그 이상 발생할 것 같은데 왜 그러는건가요?2. 1-1번에 해당하는 연차(약 5일)를 다 쓰고 가라는데 이를 강요할 수 있나요? (공공기관 기준입니다)3. 회사는 1번에 해당하는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수당을 안줘도 되나요?4. 이직하는 회사 근무 시작일이 24년1/3인데, 현 회사는 행정절차상 퇴직 처리가 안된다고 1/5까지 유계결근을 내고 1/3에 새 회사에 입사하라고 합니다. 그럼 근무일이 겹치는데 문제가 안되나요?(두 회사 모두 겸직금지 공공기관입니다)4-1. 행정 절차상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을 맞춰주지 못해도 되는건가요?5. 4의 경우 퇴직금에 영향이 있을까요?5-1. 퇴직금에 영향이 가는데, 행정절차상의 이유(결재자 부재)로 퇴사를 미뤄도되나요?6. 회사는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을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미는 등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나요?7. 행정절차상 이유라면, 1/5에 행정처리를 하고, 퇴사일과 건강/고용보험 자격을 1/2까지로 설정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가능한가요?7-1. 이 경우 1/2까지 근무한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8. 24년1/2에 퇴사를 희망하는 직원에게 연차발생 등의 이유로 23년12월 내로 퇴사일자를 앞당기거나 주장할 권한이 있나요? 법적 금지 조항이 있나요?9. 만약 현 회사에서 1.2로 퇴사일을 처리 하지 않고 1.5로 했는데, 저는 이직하는 회사로 1.3에 출근 했으면 근무일이 겹치는 등의 이유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저를 해고할 수 있나요?(연차, 유계결근 등을 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9-1. 위 경우로 했을 경우, 회사에선 연차를 1.5까지 쓰고 1.3에 새 회사로 출근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연차수당을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10. 제가 회사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 1000만원 이상, 민사까지 갈 생각 없는데 협의해서 금액 조절해도 되나요?넣어도 문제 없을까요?그리고 민사에 가고싶지 않아서 급여와 퇴직금만 진정서 넣고 연차수당 71만원은 개인적으로 천천히 받아도 되는 걸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시아버님의뜬금업는말이 이상한데요 새겨들을건업져??아버님이좀나이가71살인대요 좀치매끼가잇는거같이생각도드네요 해줄거다해주고탱겨주면서 잔소리엄청처붓는거져!!손주라고 제애기는아주오냐하면서키울려고먹눈거마니먹이라면서요 정말꼴보기실더라구요!!ㅡ ㅡ그냥아버지말은무시하는게답일거같은데요 무시해버려야겟져??스트레스가글서엄청쌓여잇거둔요 더군다나육아로도스트레스가생겻는대여,,막막하더라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