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1000만원 이상, 민사까지 갈 생각 없는데 협의해서 금액 조절해도 되나요?
임금체불, 퇴직금, 연차수당 종합 1,038만원입니다.
알아보니 1000만원 이상은 민사로 해야한다는데
저는 현재 금전적 여유가 없는 상태라 노동청에 진정서 넣고 두달 안에 처리 하고싶습니다.
퇴사 전 불안한 마음에 이런 계약서를 만들어서 각자 사인하고 1부씩 가지고있습니다. 여기에 최대 6개월은 2월까지인데
아직 1월인 지금 진정서를 넣어도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민사에 가고싶지 않아서 급여와 퇴직금만 진정서 넣고 연차수당 71만원은 개인적으로 천천히 받아도 되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의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퇴직금 700, 임금 등 각종 수당 700만원 한도로서, 총액 1000만원까지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합의에 따라 2월까지 지연하기로 하였다면, 그 기한까지는 기다려 보는 것이 낫겠습니다.
체불진정을 넣을때에는 전체를 포함하여 한번에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진정을 넣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 확인서를 받으면 간이대지급금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고,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 확인을 받은 뒤에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