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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물수리254
느긋한물수리25424.01.17

노동청 합의후 취하서 제출해야하나요?제출기간이있나요?

임금.퇴직금을 받지못해서 신고후 1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금액을 줄여줬고 분납합의서 작성을 하려고하는데

000만원 0개월 분납해서 지급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합의서를 쓰지만 그쪽에서 약속을 지키지않을까봐

너무 신경이 쓰여서요..


만약 안줄시에 그 합의서로 처음부터 다시 진정제기를 해야하는데 그 스트레스를 또 받아야 한다는게 너무 속상하고

걱정이 됩니다 상대방 측대 변호인은 약속 어길일 없다라고 하는데 여태한 행동이 있어서 믿지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좋을까요

또 주의 해야할 부분은 어떤것이 있일까요

돈 다받고 뒤에 취하서 제출하면 안되나요?

합의서 작성후 일반취하서 제출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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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의사 불벌 취하서를 작성하지 말고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취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 제출기한에 대해서는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의서에 해당 체불임금을 전액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취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추후에 미지급 시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면, 일반취하서는 작성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만,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서는 작성하면 안되겠습니다.

    일반취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금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재진정 하는 것으로 한다 는 문구를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하서 제출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취하하면 재진정은 안됩니다. 돈을 전부 받기 전까지는 절대 취하해선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