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합의후 취하서 제출해야하나요?제출기간이있나요?
임금.퇴직금을 받지못해서 신고후 1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금액을 줄여줬고 분납합의서 작성을 하려고하는데
000만원 0개월 분납해서 지급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합의서를 쓰지만 그쪽에서 약속을 지키지않을까봐
너무 신경이 쓰여서요..
만약 안줄시에 그 합의서로 처음부터 다시 진정제기를 해야하는데 그 스트레스를 또 받아야 한다는게 너무 속상하고
걱정이 됩니다 상대방 측대 변호인은 약속 어길일 없다라고 하는데 여태한 행동이 있어서 믿지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좋을까요
또 주의 해야할 부분은 어떤것이 있일까요
돈 다받고 뒤에 취하서 제출하면 안되나요?
합의서 작성후 일반취하서 제출기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