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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개인돈 대출을 받게되었는데 선금을 뗀다합니다300만원을 대출받으려했는데 그쪽에서 선금20%를 떼고주고 6개월 상환으로 매달 원금 50+이자9만원 59만원을 달라고하는데선금받는게 불법이라는건 알겠는데 이게 나중에 법적다툼으로 간다하면은 저는 20%를 먼저줬으니 그거를 제외한 법적이자 20%만 지급하라고 되는건가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아침에일어나면 그렇게 많이 추워요따뜻한물을 먼저 마시고. 솜잠바 입고 움직이면 체온이 올라간후에. 옷을벗고 움직이는데요. 어제 체온을 제보니까 59,7이렇더라구요
- 약 복용약·영양제Q. 경구피임약 질문(생리주기조절과 피임 동시에)생리주기는 보통 29~30일로 규칙적이고 3/5~3/10 월경이었습니다.경구피임약은 생리 미루는 목적으로 1월에 사용 후 복용한 적 없습니다.5/11~12에 피임을 원하는데 지금대로면 5/2~5/7이 월경 예상이고 5/13부터 가임기라 조금 불안해서요5/4~5/9 즈음으로 생리를 미뤄서 5/11~12에 확실하게 피임이 되고 싶은데 그럼 약을 지금부터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1)3/12(내일)부터 경구피임약 복용. 다음 예정일이 4/3인데 생기 주기 미루기 위해서 4/4까지 피임약 복용.4/5일 즈음에 월경이 시작하면 시작한 날부터 다시 피임약 3주간 복용1주 휴식 후5/4 월경 시작후부터 피임약 복용 시작해서 5/11~12까지 계속 복용이게 맞을까요?정리하면 5/11~12에 확실하게 피임이 되는 복용법이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생리가 어제 끝났는데 3/12(내일)부터 피임약을 매일 복용하면 4/13~14에도 피임 효과가 있나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살은 찌는데 몸에 변화는 없는 이유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원래 59kg였는데 최근에 식욕이 올라서 69kg까지 살이 쪘습니다. 근데 분명 살이 쪘는데 몸 변화를 봤을땐 별 차이도 없고 그냥 먹는 양도 오른게 아닌데 혹시 어떤 이유인지 알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쪘는데 못 느끼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병원에서 휴게시간을 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할 때?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그래서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조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휴게시간을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해당내용 적혀있습니다.1. 그런데 수술방의 직원들은 점심시간 30분에 30분은 시간외수당으로 달라고 합니다. 병원 입장에서도 앞과 같이 시간외수당으로 주는게 업무효율이 더 좋으므로 해당 사항을 들어줄려고 합니다. 하지만 서류적,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문의드리며2. 혹시 30분 휴게시간 부여 30분 시간외수당 지급 하는 것으로 합의서 작성(근로자대표와 수술방직원)과 함께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넣으면 차후 근로감독시 문제 없을까 문의 드립니다.3. 또한 더 해야할 것이나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살이 2일만에 2kg 빠졌는데 이유가 궁금해요2일 전 몸무게가 156에 59kg였는데57kg로 바뀌었습니다식습관 변경 안했고 평범하게 똑같은 생활을 유지해왔는데 왜 그런 건가요?
- 내과의료상담Q. 식후 1시간 혈당이 이상한데 이유가 뭘까요?공복혈당은 80 ~ 99 사이로 어느정도 괜찮게 나오고 당화혈색소는 5.9입니다.집에서 관리한답시고 현미밥 100g에 나물반찬들 이렇게만 먹으면 식후 1시간에 130대로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저렇게 아침에 먹은게 130대고 저녁에 먹으면 190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제가 여러 음식으로 실험을 좀 해봤는데 (파스타같이)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은 메뉴를 먹고 가만히 앉아있었어도 130대 140대 200대 이런식으로 갑자기 확 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러다 또 2시간이면 140이하로 떨어집니다..대체 갑자기 확 뛰는거는 왜 저러는걸까요..? 어디 아픈것도 아닌데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공공임대 자산기준을 언제로 봐야할까요?5천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그럼 자산기준을 ** 3월 1일 pm11:59:59까지 집계된 금액으로 보는 건가요** 공고가 뜬 3월 1일 am11:00를 기준으로 보는 건 가요? ** 공고가 뜨기 전 날인 2월 29일 pm11:59:59를 기준으로 보는 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1시간 휴식권 안지켜도 되는건가요?매일 휴식권 11시간에 대한 보장이 근로기준법 59조에 적혀있다고 알고 있어서요이거 문제 있는거 맞을까요..? 이런적 여러번 입니다....그리고 만약, 59조 위반시 어떤 처벌이 회사에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탄력근무제 11시간 휴식권 적용 어떻게 되나요?초과 근무했을 때,수요일에 24시 퇴근 후, 목요일에 9시 출근하면9시간 쉬다 출근했으니,근로기준법 59조 위반이 아닌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