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시간 휴식권 안지켜도 되는건가요?
매주 지정 요일에 회사에서 당일에 처리하고 가야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부서가 단체로 야근을 하는데
일 양이 많아지면(일 양은 매일 예상불가, 랜덤입니다), 24시를 넘어서까지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24시 이후 퇴근해도, 무조건 다음날 9시까지 나와야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휴식권이 9시간도 보장이 안되는건데,
제가 듣기로는 매일 휴식권 11시간에 대한 보장이 근로기준법 59조에 적혀있다고 알고 있어서요
이거 문제 있는거 맞을까요..? 이런적 여러번 입니다....
그리고 만약, 59조 위반시 어떤 처벌이 회사에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