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근무 시간이 너무길어요
저희 회사가 법적 근무 시간을 지키지 않는 거 같은데요 하루 11시간씩 6일을 근무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계속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을 근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로 12시간까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1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이고 1주 6일을 근무한다면 1주 연장근로시간이 26시간에 해당되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의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 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는 회사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1조에 따라 근무시간은 1주 52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51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이라면 법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 초과근로는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저희 회사가 법적 근무 시간을 지키지 않는 거 같은데요 하루 11시간씩 6일을 근무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계속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주에게 법적 근로시간을 준수할 것을 요청해보시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지방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신고하시거나
온라인으로 고용노동부 민원 접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니 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근로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 제공 시에는 연장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치 않는 연장근로는 거부하시기 바라며,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