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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근무 시간이 너무길어요

저희 회사가 법적 근무 시간을 지키지 않는 거 같은데요 하루 11시간씩 6일을 근무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계속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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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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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진 노무사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을 근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로 12시간까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1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이고 1주 6일을 근무한다면 1주 연장근로시간이 26시간에 해당되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의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 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는 회사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1조에 따라 근무시간은 1주 52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51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이라면 법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 초과근로는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저희 회사가 법적 근무 시간을 지키지 않는 거 같은데요 하루 11시간씩 6일을 근무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계속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주에게 법적 근로시간을 준수할 것을 요청해보시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지방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신고하시거나

    온라인으로 고용노동부 민원 접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니 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근로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 제공 시에는 연장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치 않는 연장근로는 거부하시기 바라며,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