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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샐러드
김치샐러드24.03.12

저희 회사가 초과 근무를 자꾸 시급으로 그냥 줘요

저희 회사가 7시 퇴근인데요 그런데 회사 일이 바쁘면 1시간이건 2시간이건 더일을 하는데 최저 시급 그대로 주는데요 너무 화가나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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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본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위반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회사라면 통상시급의 1.5배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 지급 시 이는 임금체불로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시간에 대해 약정한 시급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5인이상임에도

    기본시급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로에 대해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시급 그대로 주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그럼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