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자가되고싶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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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근로법상 불법에 해당하나요?
근무표를 받아서 근무하는 형태인데요, 당직제라는게 있습니다. 정상출근하고 추가로 퇴근 후 회사에서 전화받으면 출근해야하는데 다음날 정상출근 시간(8am) 전까지 대기입니다. 언제 전화올지 몰라서 당직인 날에는 하루종일 대기해야하고 새벽에도 불려나가며 밤새는 일도 있습니다. 임산부도 만삭까지 당직하고요. 근데 밤을 새도 그 당일에 바로 일을 시키며 휴식하려면 개인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출근과 다음 출근시간 사이에 일정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불법 아닌가요? 그리고 금요일 당직->토요일 새벽에 퇴근->5시간 후 다시 출근->일요일 휴무->월요일 다시 당직 이런식으로 근무표를 주기도 합니다. 다른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이상하게 막내연차들만 이렇게 줍니다. 일부러 그런거 같은데 이런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이 회사에 다닌 후로 만성피로&두통&위장병으로 너무 힘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불법이면 신고방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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