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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느시281
철저한느시28123.01.17

퇴근 후 업무 대기 문의 사항

현재 근로 계약서 상 포괄 임금제로 근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업무 특성상 주중 업무 퇴근 후 혹은 주말 동안 갑작스러운 연락을 통해 출근하는 일들이 잦아졌는데요

그러하여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나온 사항이 일별로 당직을 정하여 당직자가 대응하자 였습니다

(당직이라 함은 퇴근후 문제가 발생할 시 당직자가 대응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당직이 사람들을 지치게 하였고, 지친 사람들이 한두번 스케쥴 펑크를 내니 업무에 문제가 생겨 그로인한 문제로

직장 상사는 사유서를 요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근무 방안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퇴근 후 자택에서 대기 형태의 당직이 업무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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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이 아닌 자택에서 대기하는 시간의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출근을 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자택대기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로의 형태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의 사규나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에 근거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없거나 취업규칙 상에 당직 장소를 회사로 한정한 때는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자택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당직근로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