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근무, 월차및 연차, 구두로 보너스 약속시 관련 질문입니다

2021. 11. 09. 22:15

밴사(카드단말기,포스기) 근무 하고있고요 질문은

1.토,일 당직근무

평일 업무는 탄력근무제로 9시30분에서 18시30분 까지이고 일이 없을시 늦게 출근 일찍 퇴근도 가능합니다.

대신 일이 많을 경우 새벽 부터 일해 당일 22시 넘어서도 일을 하고 있으나 특이한 경우 입니다.

당직시 10시 부터 22시까지(관리 업장에서 문자나 톡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도 많음 코로나로 인해 22시후 연락오는경우가 거의 없지만 이전에는 새벽에도 연락오고 출동도 해야하는 경우가 잦음) 자택에서(또는 출동가능한 지역) 전화대기(회사 대표전화를 핸드폰으로 착신 돌림), 상황발생시 출동, 포스및 pc원격 및 통화(영상통화포함) 처리 가능시 처리업무 입니다.

평일업무는 착신이 없을뿐 당직때와 같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사항으론 타회사 협력으로 주말에 타회사 착신도 받고있습니다.(타회사 전화 건당 회사에서 돈으로 받음)

타회사에서 긴급 출동 요청시 출동업무까지 하고 있음(타회사 출동시 회사에서 건당 돈으로 받음)

이전까지는 당직 수당도 없이 일했으나 (토일 한번으로 기본당직 선다고 하면 두번 당직시 월차 한번 더쓸수 있음)타 회사 출동건 시작하면서 일 당직비 7만원 받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 는 돈주니 무조건 해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당직이라 하면

간단한 업무 평소 업무보다 업무 강도가 낮은 대기 업무인 경우 당직 이라고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주말에 일하고 싶은 사람 없듯이 일부러 주말 일정을 평일로 돌려 당직시 긴급 업무만 처리하나 점포에서 주말밖에 안된다고 하면 주말에도 설치 및 일반일정도 당직자가 하고 있습니다.

주말 당직시 전화 및 원격업무는 평일보다 많아짐 긴급업무(출동하는 업무) 외 평일 보다 2~3배 정도 일이 많아짐

대신 긴급출동 업을시 집에서 전화 및 원격업무만 봄

*이게 당직이 맞나요?

2.월차, 연차

저희회사는 업계가 그렇듯 월차라고 하는데 나라에서 1년이상 연차 주라고 하면 줘야하잔아요?

회사 근무자 대표 포함 12명 알바 1명 인 회사입니다.

월차도 법적으론 월만근시 한개씩 나오는 거잔아요? 그런데 설연휴 추석연휴 있는달에는 월차도 없습니다.

대신 휴가 3박4일 주는데 휴가시에는 월차 없습니다.

1년이상 근무시 연차 15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 계산해도 모자라네요

그러면 모자란 일수 만큼 돈으로 지급해줘야하는거죠?

*1년 이상 근무해도 연차가 없고 월차만 있음 특별한 경우 아니면 토,일 제외 공휴일에 붙여쓰기 불가 년 15번 소진 못해도 금전보상없음 몇년을 일해도 퇴직시 당연히 월차 이기때문에 연 15번 못쉬어도 금전 보상없음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가정상 19년 7월1일 입사했으면 20년 7월1일 부터 연차 발생하고 21년6월30일 까지 연차 15개 소진못했을시 7월달에 소진 못한 연차 금액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3.보수

대표님이 프로젝트 (회사에서는 설치건당 12만원 받기로함) 끝나면 건당 수당(8만원) 지급하기로 함(구두약속)

코로나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짐 월급도 밀리는 상황이였고 근무자 퇴직으로 3명이 하던일 2명이서 함(구두로 보너스 약속)

이상황에서 프로젝트 진행으로 업무강도는 몇배로 올라감

건당 프로젝트 끝난후(수도권 지역을 3명이서 근무했으나 2명이서 근무함. 내근직원도 줄어들어 업무보조가 없어 통화및 서류 업무도 배로 늘어났고 점포간 이동시간이 길어지고 한명당 처리 해야하는 일이 많아짐)신규 단지내 매장(쇼핑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스설치 및 as 업무로 몇달간 새벽까지도 집에서 일하는경우가 많음(22시넘어서 집에들어오는 경우가 많음) 보통 메뉴 셋팅 및 장비 셋팅은 사무실 출근하여 사무실 근무가 기본이나 인원은 없고 사무실에서 셋팅할 시간이 없어 집에서 작업진행

근로계약서미작성 하였고 연봉협상을 안함 동결이라고 말없음 3월달 지나면 연봉협상하자, 4월달에 하자 하면서 현제 까지 연봉 협상 진행 안됨(입사시 비슷한 직종에서 근무했으나 밴사는 처음이므로 연봉을 적게 받고 추후 하는거 봐서 올려주기로 구두약속 함 이후 대표님이 계속 같은 직급자와 연봉 비슷하게 맞춰 준다고 구두로 계속 약속 함)

6월 이후 회사의 지분을 넘겨 현제는 돈문제 없이 잘돌아가는 상황이나 연봉협상및 구두 약속했던 보너스 및 연봉협상을 계속 해서 미루고 있는 상황

대표님 입장으로는 본사(회사지분 인수한회사)에 할말이 없다고 기다리라고만 함 안준다는 소리는 안함

새로운 직원외 이전 다니던 직원은 위 보너스 및 연봉협상 관련 내용 전부 대표님 입으로 직접 들음

*위상황에서 보너스를 강제로 받을 방법있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당직이란 본업과 별도의 계약에 해당하는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는경우를 말하는 바,

위와 같이현업과 동일시 할 수 있다면 이는 별도 계약이 아닌 본업의 연장으로 보아야하는 바,

가산수당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2. 월단위연찬느 최초1년미만근로자에게만 발생하며, 연단위연차는 1년을 근무한 이후 발생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으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부여대상에 해당합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합의가 존재할 경우 대체도 가능합니다.

3. 연봉협상은 양당사자간의 합의사항이며,

당초 계약사항 외에 보너스를 지급할지는 별도로 내부규정에 지급의무를 두지 않는 이상

사업주재량사항입니다.

2021. 11. 0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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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순수한 의미의 당직은 아닐 수 있다고 보입니다. 통상의 근로의 연장이거나 통상근로와 유사한 수준의 업무라고 판단이 되면 근로기준법의 임금 및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자세한 판단은 관련자료들을 검토한 후에 가능할 것입니다.

    2.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제도는 의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1년이 끝난 후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3.근로계약은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으므로 대표자와 근로자가 보너스 지급에 구두합의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약속 불이행시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2021. 11. 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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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을 보면 당직근무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소멸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3. 구두로 근로조건에 대한 약정의 경우에도 효력이 있어 회사는 이행을 하여야 하지만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부분에

      대한 입증은 질문자님이 하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2021. 11. 1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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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전형적인 당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유사 당직근로는 당직 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와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유사 당직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합니다. 만약,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보너스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구두로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녹취자료, SNS자료 등).

        2021. 11. 1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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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당직이 맞는 것으로 판단되며, 당직근로를 하게 되었을 경우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수당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1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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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1. 11. 1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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