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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나방239
정직한나방23923.07.31

일과 종료 후 전화대기 근무도 근무시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업무상 근무 시간(하루 일과 근무) 종료 후 전화 대기가 일상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전화 걸려 온 상황에 따라 근무를 하러 가야할 수 있습니다.

장비 수리 엔지니어 역할인데 간주 근무자로 취급을 받더군요.

간주근무던 일반근무던 고객에게 연락오는 시간이 대중이 없어 항상 이런 상황인데

관련하여 적어도 당직비를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경우에 따라 근로 계약 위반에 들어 가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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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전화대기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당직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과 종료후 전화 대기 등의 시간이 있다면 이는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 장소가 집인 점을 고려하여 임금의 책정은 당직비 정도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종료시간 이후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미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의 성격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당직수당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당직수당 청구와 관련해서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이는 시간외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외에는 업무연락이 오더라도 거부할 수 있고,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징계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