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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뛰는진도개620
높이뛰는진도개62022.08.02

잦은 지각과 무단결근하는 직원 어떻케 하면 좋을까요?

무단 결근이 많아 다른 동료들이 피해를 보고,힘들어 하네요.

한달에 11번 휴무를 다 정해놓은 상태에서 무단결근하고, 휴무로 대치해달라 ,라고 합니다.

한두번이면 이해할수 있지만, 수시로 이런 행동을하고,교대 시간도 늘 늦게 나옵니다.

어떻케 처리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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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은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적으로 해당 직원이 무단결근한 때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 잦은 근로자는 징계가 가능하며, 정도에 따라 해고도 가능합니다. 우선 경고 및 시말서 작성부터 시작하고, 무단결근이 3회 이상 계속되는 경우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징계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회사의 복무규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해고까지는 과하고 감급, 정직 등이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태가 불량한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직원의 근태관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경고를 한 이후, 징계절차에 돌입하여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질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이 많아 다른 동료들이 피해를 보고,힘들어 하네요.

    한달에 11번 휴무를 다 정해놓은 상태에서 무단결근하고, 휴무로 대치해달라 ,라고 합니다.

    한두번이면 이해할수 있지만, 수시로 이런 행동을하고,교대 시간도 늘 늦게 나옵니다.

    어떻케 처리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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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규정을 정해놓고 그에 맞게 징계를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로 수위를 높여서 징계를 주면 됩니다.

    (바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음)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교대시간에 지각도 잦고, 무단결근도 잦다면 해당 직원에게 경고, 주의 조치 등 가벼운 경고성 조치부터 시작하여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감봉,정직,해고 등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용자는 객관적인 증거 확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시고 징계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