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노란누에137
근태의 문제가 있는 직원들이 많아져 고민입니다
근태의 문제가 있는 직원들이 많아져 고민입니다 연차를 다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꼭 집에 일이 생겨 쉬어야 한다는 직원이 점점 늘고 있네요 회사측에서는 사람을 내보내는게 쉽지 않고 구하기도 쉽지않은 상황이라 중간관리자만 피해를 보고 잇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내보내는것도 마음데로 못한다는 식이더라구요 그래서 업무 이행 및 복무 규정 준수 서약서를 만들어 회사 승인없이 연속하여 2일이상 무단 결근이나 연락이 두절될경우 자동으로 자진퇴사 처리가 되도록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연속 2일 무단결근 시 자동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태 문제는 취업규칙에 명확한 징꼐 절차와 단계별 조치를 규정하고 사전 경고 소명 기회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 처리하는 방식이 법적 안정성이 높습니다.
채택된 답변같이 열심히 일하는 동료입당에서도 근태 문저가심각한 동료는 짜증의 대상이라고생각대여.사장 입장에서도 그점은 다르지 않을거라고보는데여.
시말서 작성에대한것도 충분한 해고 자료로 남기기 적당하니 이것도알아보는게좋다고샛각해셔.
사장님의 입장에서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태에 문제가 있는 직원들은 단칼에 잘라내야하는데 그러기에도 쉽지않은 현실일 것 같네요.
그런데 충분히 무단결근이나 그런식이면 근로자 본인도 자진퇴사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정확한건 노무사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