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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노란누에137

노란누에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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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의 문제가 있는 직원들이 많아져 고민입니다

근태의 문제가 있는 직원들이 많아져 고민입니다 연차를 다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꼭 집에 일이 생겨 쉬어야 한다는 직원이 점점 늘고 있네요 회사측에서는 사람을 내보내는게 쉽지 않고 구하기도 쉽지않은 상황이라 중간관리자만 피해를 보고 잇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내보내는것도 마음데로 못한다는 식이더라구요 그래서 업무 이행 및 복무 규정 준수 서약서를 만들어 회사 승인없이 연속하여 2일이상 무단 결근이나 연락이 두절될경우 자동으로 자진퇴사 처리가 되도록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람찬왕나비140

    보람찬왕나비140

    연속 2일 무단결근 시 자동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태 문제는 취업규칙에 명확한 징꼐 절차와 단계별 조치를 규정하고 사전 경고 소명 기회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 처리하는 방식이 법적 안정성이 높습니다.

    채택된 답변
  • 같이 열심히 일하는 동료입당에서도 근태 문저가심각한 동료는 짜증의 대상이라고생각대여.사장 입장에서도 그점은 다르지 않을거라고보는데여.

    시말서 작성에대한것도 충분한 해고 자료로 남기기 적당하니 이것도알아보는게좋다고샛각해셔.

  • 사장님의 입장에서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태에 문제가 있는 직원들은 단칼에 잘라내야하는데 그러기에도 쉽지않은 현실일 것 같네요.

    그런데 충분히 무단결근이나 그런식이면 근로자 본인도 자진퇴사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정확한건 노무사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