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가 나아지지 않는 직원에게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3월 중순에 입사한 직원을 근태 문제로 해고 혹은 권고사직 처리를 하고싶습니다.
입사 후 6월 중 병가로 10일 결근, 이번 달은 개인사유로 12일 연속 결근 다른 날들은 일일이 체크하진 않았으나 지각 혹은 하루씩 결근을 한 날들이 있습니다.
5인 미만으로 연차가 따로 없기에 최대한 일정을 맞춰주고 싶었으나 근태가 나아지질 않아 함께 일하기가 어렵다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정당한 해고 혹은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혹은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시고 30일 사용하다 해고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므로 상대방이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권고사직 퇴사를 먼저 요청해 보시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고예고통보서에 해고예고일자 + 해고일자 기재하시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만 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비교적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의무 즉 30일 전 통보는 하셔야 합니다.
해고가 아니라 원만하게 합의로 계약을 해지(권고사직)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3일이상 연속 무단결근, 누적. 7일이상무단결근 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고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결근이나 병가를 부여해야할 법적 의무는없습니다.
근로자에게 확실히 주지시키고 나아지지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않도록 30일전 통보하고 해고검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유를 불문하고 해고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한다면 가능합니다.
설사 응하지 않고 계속근로할 것을 희망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