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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애벌래228
비범한애벌래22822.11.02

무단 결근이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

무단 결근을 잦은 직원이 있습니다.

일은 정말 잘하는데, 술먹거나 집안에 급한일이 있으면 연락두절 무단 결근을 하는데.

이게 누적이 되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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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회사의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규정해야 함)

    그러나 한번에 해고하면 징계양정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누적되었다고 한번에 해고하지 마시고,

    낮은 단계를 징계들을 거친 다음에 해고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오랫동안 무단결근을 하거나 사용자의 출근 독촉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출/결근이 일정하지 않는 등 출근성적이 불량한 것은 근로계약 중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산술적/형식적 무단결근 일수만을 고려하여 징계해고할 경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해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단결근의 경우 징계사유 내지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겠지만 무단결근은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므로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 등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n일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규정했다면 해고 사유가 됩니다.

    규정하지않았다하더라도 누적된 무단결근은 충분한 해고사유가 됩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다퉈질 소지가 있으니 공인노무사와 충분한 상담 이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