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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생활꿀팁생활Q. 빔프로젝터 블루투스 스피커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빔프로젝터에 스피커 연결을 유선케이블 연결시 지저분하고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아블루투스 스피커를 생각하고 있는데요.빔프로젝터에 블루스피커 연결시 응답율은 어느정도인지요?주변에서 빔에 연결하면 응답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그런것인지 궁금합니다.(7.1 채널 돌비 애트모스 구성으로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부과처분일 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부과처분일 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관련 질문드립니다.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험방지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하나요?
- 무역경제Q. DDU 결제 기간관련 해석 질문드립니다.고객사에서 DDU OA 60 days로 거래조건을 협의하였습니다. (DDU가 현재는 DAP로 DDU가 없지만...)보세창고비용,물류비등 고려하여 DDU로 하였는데Payment issue가 상호 해석이 다른데, 고객사는 통관후 60일후 지불이고 저희는 통관전부터 60일후 지불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통관전에 보세창고에 보관기일이 길어질때 문제가 커져...DDU에 대한 해석을 코멘트 부탁드립니다.예로 인천공항에 7/1일 도착되었으나 수입신고(통관)을 안하고 보세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8/1일 수입신고후 반출되면 Payment가 시기가 고객사는 8/1일부터 계산하여 10/1일 지불이고, 저희는 7/1일부터 계산하여 9/1일 지불해 달라고 해석하는데...의견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기간 : 6/1~6/30(6/12~16 무급 휴가), 7/1퇴사월급여 : 210만원일급 : 7만원(210만원 / 30일)12일부터 16일까지는 무급으로 쉬었습니다.궁금한게 이런경우 일급이 7만원이면 최저시급보다 낮은데 걸리지 않나요,,?또 12-16일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죠?
- 산업재해고용·노동Q. 직업군인인 자녀가 부모에게 피부양자 등록이 됩니까?어머니가 직장가입자신데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셨다가 한달 뒤 7.1일에 재 입사가 되셨습니다.그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건강보험이 상실되다보니, 피부양자로 있던 자녀도 지역가입자가 되었는데요.근데 그 자녀가 직업군인이에요.그러면 원래 군인은 군인쪽에서 직장가입이 되어야하는게 아닌가요?근데 다시 어머니가 취득되니 아들도 취득이 된 부분인데...이해가 안되네요.1. 직업군인인데 왜 부모밑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건지2.직업군인은 건강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건지3. 지금 결국엔 전화해보니 어머니 밑에 아들이 다시 들어가져있다고하는데 공단에서 그렇게 처리해놓은거면 문제없는건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조항과 명시가 다른데 맞나요??포괄임금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명시된시간은 기본급 209시간연장근로수당19.64(가산포함)야간근로수당11.71(가산포함)식대인데 세부조항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및 야간,휴일근로를 하는것에 동의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근로자의 월급에 포함되는 근로시간 및 각 급여에 관한 사항에 휴일근로 시간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다 판단될 수 있는건가요?또한 휴일근무(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해도 추가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자동차를 인수하고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가 포함되나요?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부정사용이 금지되는 ‘폐차사실 증명서류’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자동차를 인수하고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가 포함되나요?
- 금융법률Q.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은 각각 근거 법령, 부과 목적·대상, 산정기준 등을 달리하는 것인가요?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과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및 이에 근거한 조례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은 각각 근거 법령, 부과 목적·대상, 산정기준 등을 달리하는 것인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정보제공자가 법령위반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에 대한 인식 외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인가요??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위반죄는 정보제공자가 법령위반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에 대한 인식 외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