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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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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 결제 기간관련 해석 질문드립니다.

고객사에서 DDU OA 60 days로 거래조건을 협의하였습니다. (DDU가 현재는 DAP로 DDU가 없지만...)

보세창고비용,물류비등 고려하여 DDU로 하였는데

Payment issue가 상호 해석이 다른데, 고객사는 통관후 60일후 지불이고 저희는 통관전부터 60일후 지불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통관전에 보세창고에 보관기일이 길어질때 문제가 커져...DDU에 대한 해석을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예로 인천공항에 7/1일 도착되었으나 수입신고(통관)을 안하고 보세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8/1일 수입신고후 반출되면 Payment가 시기가 고객사는 8/1일부터 계산하여 10/1일 지불이고, 저희는 7/1일부터 계산하여 9/1일 지불해 달라고 해석하는데...의견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payment term의 경우 물품의 판매단계에서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당사자간 명시하여 언제부터 60일 후에 지급할지를 합의하고 있습니다. DDU는 수입국 도착지 계약조건으로써 매수인 나라 지정목적지까지 인도하는 조것으로 DDU의 경우 통관비용까지 물품가격에 포함된 것은 아니므로 통관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DDU조건으로는 payment term의 기산일을 따지기가 곤란하며,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DDU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의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않은 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그 곳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수반되는, 수입관세를 제외한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한 관세는 매수인에 의하여 부담되어야 되며 마찬가지로 매수인이 물품을 제때에 수입통관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여하한 비용 및 위험도 매수인에 의하여 부담되어야 합니다.

      해당 시점에서 DDU에 대한 사실상 인도시점은 운송수단으로 부터 물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의 시점이기 때문에 애매할 수 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고객사의 통관 후 60일 지급은 DDU 규칙과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구간을 명확히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 OA나 대금결제기일은 선적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기존에 업체와 통관일 기준으로 거래를 하신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선적일을 기준으로 생각하는것이 맞을 듯하며, 질문자님과 구매자가 원만하게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호간 해석차이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DDU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의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않은 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DDU라는 용어 자체가 물품 결제의 기산일 자체가 바로 이루어지기에는 무리가되는 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상황상 DDU OA 60DAYS에 대하여 통관의 여부로 60일의 기산점이 이루어지는지 판단이 명확하지 않으며, 통관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후로 명확하지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확한 사안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보여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