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U 결제 기간관련 해석 질문드립니다.
고객사에서 DDU OA 60 days로 거래조건을 협의하였습니다.
(DDU가 현재는 DAP로 DDU가 없지만..)
보세창고비용,물류비등 고려하여 DDU로 하였는데.
Payment issue가 상호 해석이 다른데, 고객사는 통관후 60일후 지불이고 저희는 통관전부터 60일후 지불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통관전에 보세창고에 보관기일이 길어질때 문제가 커져...DDU에 대한 해석을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예를들면, 인천공항에 7/1일 도착되었으나 수입신고(통관)을 안하고 보세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8/1일 수입신고 후, 반출되면 Payment가 시기가 고객사는 8/1일부터 계산하여 10/1일 지불이고, 저희는 7/1일부터 계산하여 91일 지불해 달라고 해석하는데..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호간 해석차이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상 어느 일자를 기준으로 기산을 할지가 명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DDU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의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않은 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DDU라는 용어 자체가 물품 결제의 기산일 자체가 바로 이루어지기에는 무리가되는 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상황상 DDU OA 60DAYS에 대하여 통관의 여부로 60일의 기산점이 이루어지는지 판단이 명확하지 않으며, 통관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후로 명확하지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확한 사안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보여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선적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계약시에 별도로 합의한 부분이 없다면 기존에 지급한 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가 모두 없다면 통상적으로 선적일(On board date)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기초로 대금지급을 앞당겨달라고 강하게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DDU 거래조건의 경우 OA 60 days를 해석하는 기산일은 별도로 대금결제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즉, DDU조건이라고 하더라도 통관시점으로부터 60일을 기산할 것인지는 상호 협의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