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 입장 CIF조건중 부대비용 부담범위
안녕하세요 무역초보 입니다.
수출자 입장에서 Cif조건으로 (T/T 60days from B/L date)대만향 당사 제품을 보내야 하는데 상대측에서 하기 비용이 단가에 포함 된것인지 문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누가 어떻게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FCL) Destination Terminal Hahdling Charge (THC)
도착지 THC는 CIF조건에서 책임 범위가 상대국 도착이후 부터는 매수인 책임 범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비용은 매수인 책임 아닌가요?
2. Document fee, DO fee
Document fee는 B/L발행비용이고 저희 회사는 직접 선사와 booking한다음 발행된 B/L을 DHL로 송부하고 있는데
매수인 입장에서 해당비용이 또발생하고 그걸 청구하는게 존재 하나요?
DO Fee역시 CIF기준 우리가 운임을 저희 회사가 선사에 선납 하기에 이후 화물도착 하면 선사가 매도측에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비용은 저희 회사가 운임 선납시 포함하여 선납을 해주는 것 인가요?
(LCL) LCL surcharge
LCL로 진행할 것이 없고 전부 FCL단위로 화물이 선적될 예정 입니다, 어쨌든 해당비용이 발생한다 하면 이게 무엇이고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맟나요?
이하기타 할증료
EDI surcharge
EMC
BAF
DLSS
우선 상기 모든비용이 우리가 제시한 단가에 모두 포함 된것인지 라는 질문이 중요 포인트 입니다.
쉽게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