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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토끼41
진실한토끼4123.10.25

CIF 거래 조건으로 중국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시 중국 내륙 운송비는 Cost에 포함되는 건가요?

중국 제품을 수입할 때 인코텀즈를 CIF로 한다면, 일반적으로 CIF 가격에 중국 공장에서 중국 항구으로 오는 동안 발생한 중국 내륙운송비도 포함 되는 건가요?


(Freight는 해상 운임을 의미하니까 중국 내륙운송비는 이 경우 Cost(원가)에 포함되는 거죠? 판매자(셀러, 수출자)가 부담하고 구매자에게 청구)


아니면 중국 내륙운송비를 구매자(바이어, 수입자)가 따로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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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CIF 규칙의 경우 수입항 목적항 까지 도착하는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므로 물품가격에 별도의 운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물품가격에 운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CIF 조건의 경우 수출업자께서는 운송비용과 보험료 등 물품이 목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기타 운송비용에는 CFS(CY) Charge, 하역비, 보관료, 부두사용료, 체선료 등이 있습니다.

    보험료는 운송비용과 마찬가지로 무역계약 시 채택한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부담자가 결정됩니다. FOB 조건에서는 수입업자께서, CIF 조건에서는 수출업자께서 부담합니다.

    해상운송 구간을 커버하는 해상보험료와 내륙운송 구간을 커버하는 화재보험료 등이 있으며, 수출대금 미회수를 커버하는 수출어음포괄보험료(수출보험료)도 있습니다.

    은행수수료에는 우편료, Cable Charge, Local L/C 개설수수료, 환가료 또는 대체료, Delay Charge나 Less Charge 등이 있습니다.

    커미션은 해당 수출에 기여한 제3의 중개자나 대리점이 있는 경우 수출업자께서 중개계약서나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통신료(corres charge), 수출통관비용(관세사비용), 제증명료(원산지증명서 등), 서류인지대, 금리(이자)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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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자와 수입자 즉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물품의 거래 조건을 CIF 로 정한다는 의미는 국제 운송에 드는 운송비용 까지 수출자가 부담한다는 의미 입니다. 하지만 수출자가 이 비용을 물품의 가격에 포함하여 판매 하는 것으로 원가에 반영될것입니다.

    동일하게 수출자가 수출하기 위해 내륙 운송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도 원가에 반영되어 수입자에게 전가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조건 중 하나인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은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을 부담하되, 본선에 선적하면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중국 수출자는 도착지까지 해상운임과 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중국 내륙운송비는 이미 제품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므로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해야하는 항목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IF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수입국까지의 운임을 모두 부담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계약도 체결하는 조건을 뜻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CIF로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판매자가 중국내 운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은 모두 CIF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CIF는 운임보험료 포함 조건이라고 불리며,이 조건에서 판매자는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게 됩니다.

    CIF조건인 경우 판매자(수출자)가 목적항까지 운송하는 모든 운임 및 운송 관련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므로 중국에서 발생한 내륙운송비 포함 목적항까지 발생하는 비용 모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CIF조건의 경우 물품가격에 물품의 공장도 출고가에 수출국의 운임 및 수입항도착까지의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수입항 도착이후 발생되는 비용만 추가로 부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IF기준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가정하였을때 중국내의 발생비용(운임) 및 해상운임과 보험료를 수출자가 부담해야한다는 조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중국 내륙운송비는 수출자의 부담이 되고 이것이 결국 CIF 가격에 녹아져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