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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교대근무 생산직 예비군 공가사용 문의드립니다.교대근무를 하고있는데 예비군 시간과 근무시간이 하나도 겹치지 않는데 공가를 사용할수있나요? * 5/1 야간(24시~8시) → 5/2 예비군(1시~7시) → 5/2 야간(24시~8시) 입니다.* 공가를 사용할수있다면 예비군 해당일자인 5/2에 사용 가능한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2023년 3월 26일 ~ 2024년 3월 31일 (약 1년)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직장을 다니다가 1년을 채우고 자진퇴사를 했습니다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있어서 (사대보험 가입o)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한달)(5/1일은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이라 5/2 부터 출근한다고합니다계약서 상 계약일이 5/1부터인지 5/2 부터인지는 아직 확인 불가 .. )주 5일 (일 8시간씩) 1달 계약직으로 일을 할 것 같은데1. 위의 상황인데 계약종료 후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2. 받기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 있다면 어떤게 필요한가요 ??
- 저축성 보험보험Q. 부모님 보험. 나이가 있으신데 괜찮을까요?나이가 51년생이신데 보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사로 인해 부모님과 연락이 안된지가 오래 됐다가 이제서야 연락하는데 보험이. 없더라구요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앞으로 병원 등 갈일이 많을것 같은데 보험을 넣는게 좋을지 차라리 그돈을 모아서 병원비로 하는게 맞을지 고민도 되고 어떻해 해야 할지 고민 됩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생리주기 미루기,피임효과가 필요할때 피임약 복용법생리주기가 정확한 편이고 4/30~5/1쯤 생리 시작인데 5/3~4 여행을가서 생리도 미루고 피임효과도 보고싶은데 그냥 내일부터 일정한시간에 먹으면 될까요? 콘돔은사용합니디
- 역사학문Q. 한국의 인구 수중 1951년 부터 53년생 국민수?한국전쟁 중에 태어난 출생인중 51년부터 53년생의 인구수가 궁금합니다.전쟁중에서도 사람은 사랑을 하는구나 궁금해서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사업장에서 권고 사직을 반려하는경우?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인력감축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있을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당장 5/1일부터 인력감축을 할것이며, 근무하는 근무처 환경도 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그런데, 이런 구조조정 관련된 공지를 어떠한 공문으로 내린것도 아닌 그날 근무자들에게만 상사가 와서 말하고 간 상태이고 그날 연차 또는 휴가로 인해 근무를 안한 근무자들은 다른 근무자들이 얘기해주는 않는 이상 모르는 상태였습니다.그리고 5/1 구조조정 시작 전 2주도 채 안남긴채 구두로 공지를 한것입니다.--> 이거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문제사항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저는 그 구두공지 해당일에 연차로 인해 쉬는날이었습니다. 당장 이번주까지 4명을 권고사직 희망자를 받으면 그 해당사람들에게는 실업급여를 주겠다는 말을 했더라구요. 반나절도 안된채로 바로 4명은 채워졌고 그 다음날 사업장 메신지로 4명 인원 차서 그 이후 퇴사하는 사람은 자진퇴사로 처리하며 권고사직은 안된다고 일방적으로 이건 공지를 했더라구요. 정말 황당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권고사직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못쓰고 그날 근무했던 사람들만 쓰고 끝났더라구요. 권고사직에 해당되지는 않아 짤리지는 않겠지만 부서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받았던 월급이 아닌 더 삭감해서 수당을 제외한 부서로 변동이잇는거라 이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업장이 구조조정에 대한 권고사직 내용을 공문으로 올리지 않은채, 구두로만 공지 한것 /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권고사직 해당자 수가 다 차서, 이제는 그 뒤 퇴사자는 자진퇴사로 처리한다는게 가능한지요?--->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를 보니, 금액에 연봉이 적혀있는게 아닌,기본급만 적혀있고 해당되는 부서 수당에는 안적혀있습니다. 계약서도 늦게 작성했구요.기존에 있는 부서에서 타 부서로 이전시 급여변동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급체불로 제기할수있다는데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퇴직예정인데 질문 있습니다.1. 제가 이번 4월말까지 하고 그만두는데, 교대근무다 보니깐 평일 근무만 하는것이 아닌데, 4/29가 마지막 근무일이고 4/30이 제 휴무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일을 5/1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 2.퇴직금 계산은 절대 아니구요, 3개월 급여 평균인걸로 아는데, 이 안에 야간수당이 포함되어있는데, 퇴직금은 야간수당포함 받았던 3개월 평균을 내는건가요 ?? 아니면 야간수당은 빼고 3개월 평균일까요? 3.계약직이였는데 자발적퇴사를 하기는하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 구조조정고용·노동Q.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단지 내 카페에서 알바 중입니다. 일요일 하루만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 반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입주자대표회에게 고용이 된 상태고, 제가 고용된 시점과 현재의 입주자대표회장이 다릅니다. 점장님과 다른 분들도 입주자대표회에 고용이 된 형태입니다.아마 입주자대표회에게 고용된 상태라 커뮤니티센터 직원들도 직원으로 포함되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는 점장님, 직원 1명과 일요일 알바 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직원분이 크고 작은 문제를 치셔서 24년 1월부터 해고 관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28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원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카페 인력 감축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안건이 나왔습니다. 3/31 점장님이 제가 근무하는 시간에 잠깐 카페에 오셨습니다. 이때 3/28 회의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전달받고 5월과 6월 대타 근무 스케줄을 물어보셨습니다.4/3 점장님께 5월과 6월 근무 스케줄 관련 카톡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점장님께서 5/1 근무가 확정되지 않았으니 4/9 회의 때 정해지면 4/10 출근했을 때 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카톡 캡처 있습니다)4/9 4월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날 열렸고, 인력 감축 안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유는 경영난이라고 밝히셨습니다. 4/10 공휴일 근무를 부탁받고 나갔습니다. 이날 5/1 근무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고, 점장님과 직원분의 마찰로 내부에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4/12 오전에 점장님이 카페 인원 전체 해고 통보를 입주자대표회에서 전달받으시고 12시경에 제게 전화로 해고통보를 전달해주셨습니다. 원래 이번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점장님이 설득해서 4월까지 나오는 걸로 결정되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녹취본 있음) 해고를 납득할 수 없어서 점장님께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직접 해고통보와 해고사유를 듣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연락주겠다는 답을 전달받았습니다. 4/14 입주자대표회장과 대화를 나눈 결과, 경영난으로 인해 인원감축을 결정했으니 해고가 납득이 안된다면 적자 입증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에게는 언제까지 출근하면 된다~라는 말이 없었으나 다른 알바에게는 원한다면 해고통보 날짜부터 30일까진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하셨더라구요. 대화 이후 해고 통보 메시지를 받았으나 해고통보를 한 날짜만 적혀있고 마지막 근무일은 적혀 있지 않아서 애매한 상황입니다. 1. 이런 상황에서 부당해고 신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2. 만약 신고를 한다면 4/21 퇴근 이후에 할 생각입니다. 이후 4/28 근무를 거부해도 신고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까요?3. 실업급여 조건에 제가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꾸준히 다른 알바를 병행해왔고 현재 카페 알바 포함 3개 알바를 병행했습니다. 실업급여 외에 제가 청구할 수 있는 다른 수당은 없겠죠? ㅜㅜ
- 기업·회사법률Q. 학원강사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근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작년 4월 1일부터 파트강사로 일하다가 작년 5월 1일부터 전임제강사(월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일하고 있고 올해 4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 예정입니다계약 근로 기간은 2023.5.1 ~ 2024.4.30 입니다제가 올해 예비군 4년차로 다음주 월 ~ 목에 동미참 예비군 훈련 일정이 잡혀있어서 원장선생님한테 예비군 일정이 있다는 것을 3월 말?즘에 안내드렸습니다그러더니 연기 하실 수는 없냐고 하셔서 연기사유에 맞춰서 연기하기엔 너무 힘들고 이후 훈련일정이 안잡혀있어서 언제가 될지 몰라서 가급적이면 이번에 훈련받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했었습니다그래서 곧 훈련을 가야되니 오늘 잠깐 비는 시간에 다음주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쭤봤었습니다어떻게 수업이 진행 될지 안내는 받았지만 결근이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된다근로 계약서에 결근으로 인한 무급처리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있다고 말씀하시면서예비군 훈련을 갔다오면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하시네요..이대로 예비군 훈련을 가게 되면 불이익 받아야할까요?예비군과 직장관련한 법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자의날 근무시 . 수당과 대체휴무 방법 문의● 5.1일 근로자의날 근무시 . 근로일수에 포함(유급)시키고 1일대체휴무 하면 되나요?● 4.15일 석가탄신일과. 5.6일 어린이날 대체휴무일에도근무일수 포함(유급). 하고 1일대체휴무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