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4월 1일부터 파트강사로 일하다가 작년 5월 1일부터 전임제강사(월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일하고 있고 올해 4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 예정입니다
계약 근로 기간은 2023.5.1 ~ 2024.4.30 입니다
제가 올해 예비군 4년차로 다음주 월 ~ 목에 동미참 예비군 훈련 일정이 잡혀있어서 원장선생님한테 예비군 일정이 있다는 것을 3월 말?즘에 안내드렸습니다
그러더니 연기 하실 수는 없냐고 하셔서 연기사유에 맞춰서 연기하기엔 너무 힘들고 이후 훈련일정이 안잡혀있어서 언제가 될지 몰라서 가급적이면 이번에 훈련받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곧 훈련을 가야되니 오늘 잠깐 비는 시간에 다음주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쭤봤었습니다
어떻게 수업이 진행 될지 안내는 받았지만
결근이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된다
근로 계약서에 결근으로 인한 무급처리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비군 훈련을 갔다오면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하시네요..
이대로 예비군 훈련을 가게 되면 불이익 받아야할까요?
예비군과 직장관련한 법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비군법 제15조(벌칙)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공가 등을 예비군 참석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므로 무급처리로 해당하는것은 옳지 아니합니다.
당해 훈련참가는 결근으로 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에 기반한 무급처리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후투티님께서는 이를 원장님에게 말씀드리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