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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후투티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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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4월 1일부터 파트강사로 일하다가 작년 5월 1일부터 전임제강사(월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일하고 있고 올해 4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 예정입니다

계약 근로 기간은 2023.5.1 ~ 2024.4.30 입니다

제가 올해 예비군 4년차로 다음주 월 ~ 목에 동미참 예비군 훈련 일정이 잡혀있어서 원장선생님한테 예비군 일정이 있다는 것을 3월 말?즘에 안내드렸습니다

그러더니 연기 하실 수는 없냐고 하셔서 연기사유에 맞춰서 연기하기엔 너무 힘들고 이후 훈련일정이 안잡혀있어서 언제가 될지 몰라서 가급적이면 이번에 훈련받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곧 훈련을 가야되니 오늘 잠깐 비는 시간에 다음주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쭤봤었습니다

어떻게 수업이 진행 될지 안내는 받았지만

결근이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된다

근로 계약서에 결근으로 인한 무급처리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비군 훈련을 갔다오면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하시네요..

이대로 예비군 훈련을 가게 되면 불이익 받아야할까요?

예비군과 직장관련한 법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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