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기간 업무를 다른요일에 보충이 가능한가요?
학원강사로 일을하고있는데 예비군 훈련지참 연락이 와서
오후 1시~7시에 훈련을 참여해야한다고 말씀을 드리니
7시이후 수업은 끝나고와서 수업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훈련시간중 진행하지 못한 수업은 다른 요일에 보강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1 예비군 훈련시간 외 출근은 가능하나요?
2 훈련시간중 진행을 하지못한 수업을 다른요일에 보강을 하라는건 진행하지않아도 되는 수업을 진행한것인데 보강을 진행하는것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원래 수업이 7시 이후에도 예정되어 있었다면 사용자가 수업시간과 훈련시간이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면서도, 예비군 훈련이 종료된 7시 이후 수업에 대해서는 수업할 것을 지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보강 수업을 실시한다면 보강수업에 따른 임금을 별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강수업 부분은 서로 상호간 협의해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일, 보강수업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 지급이 없다면 보강수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훈련시간에 이동시간까지 고려하여 유급휴가로 인정해야 합니다.
2. 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것이니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출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없이 상기 사유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근로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예비군 훈련 시간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 훈련시간 외의 근로시간은 출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는 예비군 훈련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이외의 보강이나 예비군 훈련으로 인하여 수업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수업을 하는 부분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