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시적 전입신고에 따른 취득세 중과 여부 문의드립니다.본인 명의로 실거주 & 보유함. 현재 1 주택매수 계약일(2016.11/10) → 매수 잔금일 : 2016.12.15 → 매도(잔금일) → 2024.10.22B: 신규 매입 (서울시 서초구 소재 49평 APT, 규제지역), 공동명의 : 본인 50%+와이프 50%매수 계약일(2024.07.04) → 매수 잔금일 : 2024.11.04 예정[문의 사항]기존 주택 (A, 비규제지역)매도 후 아래와 같이 신규 APT(B, 규제지역) 매입할 경우 하기 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① 기존 주택(A) 매도 잔금일인 24년 10/22일 부터 24년 12/5일(해외 출국일) 까지 일시적으로 장모님 집 명의의 APT로 세대원(저, 와이프, 자녀2) 으로 전입신고 할 경우 취득세 중과(9%)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장모님 APT 현황 : 서울시 관악구 소재 APT이며, 장모님 명의로 된 1주택자이며 장모님과 장인어른만 함께 거주하시고 장인어른은 무주택임)② 만약 ①번 사항에서 취득세 중과될 경우, 다가구 월세로 24년 10/22 ~ 24년 12/5일 까지 세대원(저, 와이프, 자녀2) 으로 전입신고 할 경우 취득세 중과제외 되는지 문의드립니다.③ 24년 12/6일 ~ 29년 3월 말까지(해외 체류 예정)는 관할 주민센터(서초구 방배동)으로 전입신고하고자 하는데 취득세 중과에 영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④ 상기와 진행할 경우 기존 주택(A) 매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