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전입신고에 따른 취득세 중과 여부 문의드립니다.
24년 12월 초~ 29년 3월 말 까지 해외체류(저, 와이프, 자녀2 모두 이동) 예정인데
기존 APT 매도후 신규 APT 매입할 경우, 일시적 전입신고에 따른 취득세 중과 여부 문의드립니다.
[APT 보유 및 매수 현황]
A : 기존 주택 (서울시 관악구 소재 32평 APT, 비규제 지역), 본인 명의로 실거주 & 보유함. 현재 1 주택
매수 계약일(2016.11/10) → 매수 잔금일 : 2016.12.15 → 매도(잔금일) → 2024.10.22
B: 신규 매입 (서울시 서초구 소재 49평 APT, 규제지역), 공동명의 : 본인 50%+와이프 50%
매수 계약일(2024.07.04) → 매수 잔금일 : 2024.11.04 예정
[문의 사항]
기존 주택 (A, 비규제지역)매도 후 아래와 같이 신규 APT(B, 규제지역) 매입할 경우 하기 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① 기존 주택(A) 매도 잔금일인 24년 10/22일 부터 24년 12/5일(해외 출국일) 까지 일시적으로 장모님 집 명의의 APT로 세대원(저, 와이프, 자녀2) 으로 전입신고 할 경우 취득세 중과(9%)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장모님 APT 현황 : 서울시 관악구 소재 APT이며, 장모님 명의로 된 1주택자이며 장모님과 장인어른만 함께 거주하시고 장인어른은 무주택임)
② 만약 ①번 사항에서 취득세 중과될 경우, 다가구 월세로 24년 10/22 ~ 24년 12/5일 까지 세대원(저, 와이프, 자녀2) 으로 전입신고 할 경우 취득세 중과제외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③ 24년 12/6일 ~ 29년 3월 말까지(해외 체류 예정)는 관할 주민센터(서초구 방배동)으로 전입신고하고자 하는데 취득세 중과에 영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④ 상기와 진행할 경우 기존 주택(A) 매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동일세대에 해당하더라도 취득세에서는 별도세대로 보기 때문에 주택수를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취득세 중과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세는 본래 중과유예기간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또는 일반과세로 납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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