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다주택 상태에서 추가 주택 취득 시 취득세 문의

현재 보유 주택 관련하여 취득세 중과 여부가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김포 아파트 1채 보유

서울 오피스텔 3채 보유 (모두 주거용, 전입 사용 중)

이 중 1채는 기준시가 1억 초과

2채는 기준시가 1억 이하

이 상태에서 서울/수도권 또는 지방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3채가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되어 4주택자로 보는지

기준시가 1억 이하 오피스텔 2채는 주택 수에서 제외 가능한지

결과적으로 추가 주택 취득 시 취득세 12% 중과 대상인지

실무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기준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되지 않는 오피스텔 또는 20.08.11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실무가 아닌 법으로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