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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질문
구조조정
고용·노동
24.09.20
Q.
중소기업 신입사원 가점을 고려한 비상주 채용 및 계약 위반
소규모 토목회사입니다. 입찰 참여를 위해 기술인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신입사원을 비상주 신규 채용을 했고월 신고 금액은 최저인금으로 신고하되 지급액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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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12로 구두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안함) 2개월만에 회사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신고하면 비상주로 신규채용된 본인은 불이익이나 법적으로 제재받는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