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 신입사원 가점을 고려한 비상주 채용 및 계약 위반
소규모 토목회사입니다.
입찰 참여를 위해 기술인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신입사원을 비상주 신규 채용을 했고
월 신고 금액은 최저인금으로 신고하되
지급액은 월 41 x 12로 구두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안함)
2개월만에 회사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신고하면 비상주로 신규채용된 본인은 불이익이나 법적으로 제재받는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