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 신입사원 가점을 고려한 비상주 채용 및 계약 위반
소규모 토목회사입니다.
입찰 참여를 위해 기술인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신입사원을 비상주 신규 채용을 했고
월 신고 금액은 최저인금으로 신고하되
지급액은 월 41 x 12로 구두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안함)
2개월만에 회사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신고하면 비상주로 신규채용된 본인은 불이익이나 법적으로 제재받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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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찰 참여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면 비상주로 신규채용되었다고 하여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