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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구조조정

운좋은수달84
운좋은수달84

중소기업 신입사원 가점을 고려한 비상주 채용 및 계약 위반

소규모 토목회사입니다.

입찰 참여를 위해 기술인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신입사원을 비상주 신규 채용을 했고

월 신고 금액은 최저인금으로 신고하되

지급액은 월 41 x 12로 구두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안함)

2개월만에 회사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신고하면 비상주로 신규채용된 본인은 불이익이나 법적으로 제재받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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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찰 참여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면 비상주로 신규채용되었다고 하여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