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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진심풍부한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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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체결 후 근로자의 일방적인 입사 취소 시 회사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미리 작성한 상태에서 입사일을 일주일 앞두고 타기업 합격으로 인해 근로계약해지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회사의 입장에서 이러한 사실을 합격한 타기업에 알리거나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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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손해 입증이 어려워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입사 이전에 입사취소를 통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종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제기가 가능하지만 실제 해당 근로자의

    미입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입사가 확정되더라도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입사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만약 회사가 합격 사실을 타회사에 알려 취업을 방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취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입사 예정자가 입사하지 않아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아직 실제 근무를 하기 전 입사 포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