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입사가 확정되더라도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입사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만약 회사가 합격 사실을 타회사에 알려 취업을 방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취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입사 예정자가 입사하지 않아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아직 실제 근무를 하기 전 입사 포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