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체결 후 근로자의 일방적인 입사 취소 시 회사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미리 작성한 상태에서 입사일을 일주일 앞두고 타기업 합격으로 인해 근로계약해지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회사의 입장에서 이러한 사실을 합격한 타기업에 알리거나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손해 입증이 어려워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입사 이전에 입사취소를 통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종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제기가 가능하지만 실제 해당 근로자의
미입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입사가 확정되더라도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입사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만약 회사가 합격 사실을 타회사에 알려 취업을 방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취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입사 예정자가 입사하지 않아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아직 실제 근무를 하기 전 입사 포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