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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3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연장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법정근로 일8시간 + 별도 계약된 연장근로시간 포함하여 2주단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로 표기되어있었어요그리고 밑에 연장수당 (통상시급 × 45h × 1.5)야간수당 (통상시급× 15h × 0.5)로 표기되어있더라고요그럼 기본 주40시간에 한달 연장근로시간 45시간을 넘어야 연장수당이 지급된다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주5일제 주6일제1번근무시간 08:00~18:00휴게시간 12:00~13:00주 6일(54시간) /최저임금 적용 9,860원임금 54H*9860(원)=532,440주휴 8H*9860(원)=78,880(532,440+78,880)*4.345주=2,656,185원(세전)2번근무시간 08:00~18:00휴게시간 12:00~13:00주 5일(45시간) /최저임금 적용 9,860원임금 45H*9860(원)=443,700주휴 8H*9860(원)=78,880(443,700+78,880)*4.345주=2,270,610원(세전)위의 두가지 임금체제 중 오류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2시간의 요건에 대해 명쾌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8.285H휴일 근로 : 15시간 -> 주 3.45H야간근로 : 8시간 -> 주 1.84H이때, 홍길동의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만을 본다면 주 12시간을 넘지 않게되나,야간근로를 포함하면 13.5시간으로 주 12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해당 근로자는 기본 근로시간이 9 to 6 이므로 야간근로를 넣는다는것이 주 52시간의 제한에 어떻게 적용되는것인지 명쾌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