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택적 근로제 질문있어요......!!!!단위로 정할 수 없음. 정산기간 단위 전체를 통틀어 총 근무 시간으로 정해야 함. 유연근로제 가이드 53p 산식을 보면 [ 정산기간동안 근로해야 할 총 근로시간은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수(휴일,휴무일 제외) x 8시간으로 하고.......]Q1. 여기 예시에서 8시간은 사전에 약정한 1일 근무 시간 아닌가요? 일 단위로 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왜 설정되어 있는지? Q2. 총 근로시간 계산식이 저렇다면 결국 월 마다 달라지게 되는것 아닌가요? 매 정산주기마다 총근로시간을 계산하고 직원들에게 안내 해야한다면 제도 실효성이 너무 없지 않나요?Q2) 총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 x (정산기간의 총일수 /7일) 로 계산하는데, 그럼 총 법정 근로 시간도 총 근로시간처럼 월 마다 달라지잖아요? 그럼 정상적으로 근무해서 미리 정해둔 총 근로 시간을 채웠어도 어떤 달에는 법정 근로 시간보다 미달 될 수도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