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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날다람쥐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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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제 질문있어요......!!!!

1. (완전) 선택적 근로제는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 있는데 그럼 회사에서 선택적 근로제를 운영할 경우 사전에 근무 일정을 편성하면 안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맞습니까?

2. (완전) 선택적 근로제 운영시 다음 세가지가 반드시 사전에 설정되어야 한다고 가이드에서 확인했습니다.

정산기간 ,총 근로시간, 표준근로시간

이때 총 근로 시간을 정할 때 일, 주 단위로 정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럼 어떻게 정산기간내에 총 근로시간을 정하면 되나요? 계산 기준이 일 8시간이 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지요?

1) 총 근로 시간 : 일, 주 단위로 정할 수 없음. 정산기간 단위 전체를 통틀어 총 근무 시간으로 정해야 함.

유연근로제 가이드 53p 산식을 보면

[ 정산기간동안 근로해야 할 총 근로시간은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수(휴일,휴무일 제외) x 8시간으로 하고.......]

Q1. 여기 예시에서 8시간은 사전에 약정한 1일 근무 시간 아닌가요? 일 단위로 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왜 설정되어 있는지?

Q2. 총 근로시간 계산식이 저렇다면 결국 월 마다 달라지게 되는것 아닌가요? 매 정산주기마다 총근로시간을 계산하고 직원들에게 안내 해야한다면 제도 실효성이 너무 없지 않나요?

Q2) 총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 x (정산기간의 총일수 /7일) 로 계산하는데, 그럼 총 법정 근로 시간도 총 근로시간처럼 월 마다 달라지잖아요? 그럼 정상적으로 근무해서 미리 정해둔 총 근로 시간을 채웠어도 어떤 달에는 법정 근로 시간보다 미달 될 수도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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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완전) 선택적 근로제는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 있는데 그럼 회사에서 선택적 근로제를 운영할 경우 사전에 근무 일정을 편성하면 안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맞습니까?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2. (완전) 선택적 근로제 운영시 다음 세가지가 반드시 사전에 설정되어야 한다고 가이드에서 확인했습니다.

    정산기간 ,총 근로시간, 표준근로시간

    이때 총 근로 시간을 정할 때 일, 주 단위로 정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럼 어떻게 정산기간내에 총 근로시간을 정하면 되나요? 계산 기준이 일 8시간이 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지요?

    일 8시간으로 월단위산정합니다. 따라서 월별로 160~174시간 등 계산됩니다.

    1) 총 근로 시간 : 일, 주 단위로 정할 수 없음. 정산기간 단위 전체를 통틀어 총 근무 시간으로 정해야 함.

    유연근로제 가이드 53p 산식을 보면

    [ 정산기간동안 근로해야 할 총 근로시간은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수(휴일,휴무일 제외) x 8시간으로 하고.......]

    Q1. 여기 예시에서 8시간은 사전에 약정한 1일 근무 시간 아닌가요? 일 단위로 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왜 설정되어 있는지?

    총 근로시간 설정에 있어야 그 한도내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배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Q2. 총 근로시간 계산식이 저렇다면 결국 월 마다 달라지게 되는것 아닌가요? 매 정산주기마다 총근로시간을 계산하고 직원들에게 안내 해야한다면 제도 실효성이 너무 없지 않나요?

    위 문제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해석에서는 아래 질문과 같이 제시하고 있으나, 아래 방법도 문제가 있습니다.

    Q2) 총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 x (정산기간의 총일수 /7일) 로 계산하는데, 그럼 총 법정 근로 시간도 총 근로시간처럼 월 마다 달라지잖아요? 그럼 정상적으로 근무해서 미리 정해둔 총 근로 시간을 채웠어도 어떤 달에는 법정 근로 시간보다 미달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따라서 위 제도 도입은 서면합의서에 총근로시간 산정방식을 적시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합의를 제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