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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가오리62
흰가오리62

선택시간 근로 계약시 유의 할 점이 있어보여서 문의 드립니다.

[ 월요일~일요일 중 5일 이내의 근무일을 선택하여 30시간 선택 시간 근로, 근무 시간에 변동이 있을 경우 7일 전 회사와 협의 ]


1. 우선 계약서 상에 근무 시간을 명시하는 문구로 위의 내용으로 기입해도 될까요?

2. 이 경우 주 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 공휴일을 피해서 30시간의 근무를 하게 하는 것이 위반이 될까요?

예를 들어 2021년 5월의 경우 1주차 3주차 수요일, 두번의 공휴일이 잡혀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일을 아래와 같이 조정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1주 월 화 목 금
2주 월 화 수 목
3주 월 화 목 금
4주 월 화 수 목
5주 월

만약 문제의 소지가 발생 한다면,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하여 문제를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3. 30시간의 근로시간은 일수 환산을 할 경우 3일(8시간) + 1일(6시간)인데.

주 중 근무 가능한 평일이 3일 이하인 경우 어떻게 근무일을 조정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2021년 9월 3주차 근무 가능 요일이 추석 연휴로 인하여 목 금 토 3일입니다.

이 경우 6시간을 공휴일로 산정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다음 주로 이월 시키거나 근무일에 추가 근무로 대체 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추가근무(초과근무 or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6시간 추가근무에 대하여 그대로 6시간(하루 10시간 근무 x 3일 = 30시간)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1.5배 환산을 하여 4시간 근무를 해야 하나요?
(물론 이 경우 오전 6시~오후 10시 사이 시간대 근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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