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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24.02.08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을 공휴일이 있는주는 1일 더 근무하기로 계약해도 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3일 근무 계약할건데요, 공휴일은 쉬는날이라 유급휴일 제외하고 실제 근무만 3일로 계약하고 싶어요. 근로계약서상 조건을 이렇게 걸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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