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 근로일에 공휴일이 명시된 경우
안녕하세요,
최근 5인 이상 근무자가 있는 근무지에
주 3일 4시간씩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시 기본 근로일로
주중 3일 및 공휴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더군요
이런 경우 공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공휴일 가산 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규정은 아래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2) 통상의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출근하면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잘 확인해 두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일요일 제외)를 유급휴일로 보장하여 하므로 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1.5배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공휴일 근로 식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때문에 공휴일은 기본적으로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상으로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는것 까지는 가능하나, 이 경우 공휴일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