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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 근로일에 공휴일이 명시된 경우

안녕하세요,

최근 5인 이상 근무자가 있는 근무지에

주 3일 4시간씩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시 기본 근로일로

주중 3일 및 공휴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더군요

이런 경우 공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공휴일 가산 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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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규정은 아래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2) 통상의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출근하면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잘 확인해 두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일요일 제외)를 유급휴일로 보장하여 하므로 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1.5배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공휴일 근로 식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때문에 공휴일은 기본적으로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상으로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는것 까지는 가능하나, 이 경우 공휴일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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