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중형 포클레인 하나만 실어도 60t은 쉽게 넘어갑니다. 이러한 특성상 과적 화물 운송을 거부하면 취업이 불가능합니다.그런데, 현행 도로법상 과적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예외적으로 운전자가 차주나 화주를 신고하면 차주 또는 화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피고용인 신분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이러한 사정 때문에 업계 관행 상 입사 때에 차주가 운전수의 과태료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러한 조건으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그러다가 다수건 단속이 되어 과태료를 부과 받았는데, 사장은 과태료 통지서가 저희 아버지 주소지로 날아가서 못내주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며 과태료 대납 약속을 단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아버지 앞으로 쌓인 과태료가 23년 12월 1건, 24년 1월 1건, 2월 1건, 3월 1건, 4월 1건, 9월 2건 도합 2천 2백여만원이 체납되어있습니다.과태료는 상속되는 소극재산이라 저희가 그대로 떠안을 처지에 놓였고, 아버지 적극재산이 500만원대인데 반해, 이런식으로 이전 직장들에서 체납한 과태료까지 도합 1억이 넘어 한정승인(어머니) 및 상속포기(자녀 3인)를 하려합니다.저는 이 상황이 사장이 처음부터 과태료를 대납할 의지가 전혀 없이 자신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대납 약속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과태료를 전가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신지 2달이 다 되어가는데 연락 한 번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9월 중순 왜 대납 안해주냐고 화를 내시는 통화녹음기록이 저희에게 있는데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유가족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아버지께서 구두로 최고 하셨으니 그것으로 갈음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