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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개개비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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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9월 30일에 길 위에서 과로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장은 아버지 차에 실려있던 짐을 옮겨싣고 신고만 하고 가버리고 아직도 연락 한 통 없네요.

아버지 사망소식은 경찰에게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2023년 11월 5일 트레일러 기사로 입사하셨고, 차주는 사장입니다.

도로법상 40t 이상이면 과적인데, 중형 포클레인 하나만 실어도 60t은 쉽게 넘어갑니다. 이러한 특성상 과적 화물 운송을 거부하면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현행 도로법상 과적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예외적으로 운전자가 차주나 화주를 신고하면 차주 또는 화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피고용인 신분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업계 관행 상 입사 때에 차주가 운전수의 과태료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러한 조건으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다수건 단속이 되어 과태료를 부과 받았는데, 사장은 과태료 통지서가 저희 아버지 주소지로 날아가서 못내주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며 과태료 대납 약속을 단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으로 쌓인 과태료가 23년 12월 1건, 24년 1월 1건, 2월 1건, 3월 1건, 4월 1건, 9월 2건 도합 2천 2백여만원이 체납되어있습니다.

과태료는 상속되는 소극재산이라 저희가 그대로 떠안을 처지에 놓였고, 아버지 적극재산이 500만원대인데 반해, 이런식으로 이전 직장들에서 체납한 과태료까지 도합 1억이 넘어 한정승인(어머니) 및 상속포기(자녀 3인)를 하려합니다.

저는 이 상황이 사장이 처음부터 과태료를 대납할 의지가 전혀 없이 자신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대납 약속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과태료를 전가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2달이 다 되어가는데 연락 한 번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9월 중순 왜 대납 안해주냐고 화를 내시는 통화녹음기록이 저희에게 있는데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유가족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아버지께서 구두로 최고 하셨으니 그것으로 갈음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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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망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산 처분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사안에서는 기망 행위에 해당할 지언정 재산 처분 행위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대납을 약속하였다면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대납을 약속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