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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3건의 질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주식회사 지분 증여할 때 최대주주의 동의 여부 및 관련 법안녕하세요 :) 주식회사에 관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비상장인 주식회사에서 주주별 지분 비율이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때주주A: 36%주주B: 28%주주C: 24%주주D: 12%다음과 같이 주식 증여가 발생하는 경우C->B: 24% 전부D->B: 12% 전부이렇게 되면 A: 36%, B:64%로 주주 구성 및 최대 주주도 바뀝니다.이 때 C와 D가 B에게 증여하는 사실을 기존 최대 주주인 A에게 사전에 고지 후 동의받아야 하는가요? 아니면 A가 몰라도 C와 D가 B에게 주식을 줘도 되는건가요?증여 후 최대주주가 바뀌므로 A는 기존 최대주주로서 알아야된다 vs C와 D가 주식을 증여하는건 그들의 권리이므로 A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두 가지 생각이 다 가능할꺼 같아서 여쭤봅니다...혹시 관련 법이 어떤건지도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증여받은후 매도시 차액에 대한 세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6% (증여당시 64세)A :28% (증여당시 41세)B :28% (증여당시 39세)C :28% (증여당시 34세)이 집을 증여받을시에는 15억이었고 현재 매도할시 20억으로 양도차익이 5억이 발생한다면,모친과 A,B,C는 실거주2년 ,보유2년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리고 모친은 1가구 2주택자 입니다매도한다면 5억에 대해서는 무조건 과세인지,아니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증여받은후 매도시 차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서울에서 5년전 부친으로부터 아파트1채를 3남매가 증여 받았습니다 아래는 증여 지분 현황입니다모친 : 16% (증여당시 64세)A :28% (증여당시 41세)B :28% (증여당시 39세)C :28% (증여당시 34세) 이 집을 매도할시 양도차익이 5억이 발생한다면,모친과 A,B,C는 실거주2년 ,보유2년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친은 건강상의 이유로 지방에 거주중이며 주소도 현재 그곳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5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질문1. 현재 모친이 2주택자인데요,모친지분이 빠지면 A,B,C는 1가구 1주택자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질문2. 저희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