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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4건의 질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3명 명의의 토지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약 10년전에 3명 명의로 (지분 A : 50프로 , B : 25프로 , C: 25프로) 구매한 토지를 이번에 매도할려고 합니다.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할텐데요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시 한사람이 전부 신고를 할수 있는지요?이번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신고시 특히 주의 해야할점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지분율 및 인건비 산정. 수익정산 배분3명이 동업 입니다.지분 출자율이 A 50% B 25% C 25%근데 근무는 A 33.3% B 33.3% C 33.3%이런 상황이면 3명의 급여를 지출에 포함한후 수익을 지분대로 배분해야하는건지3명의 급여도 수익에 포함하여 배분해야하는건지궁금합니다.
- 의료 보험보험Q. 보험 암진단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암진단을 받고 진단금청구시 문의드립니다특약으로 고액암이 있습니다. 진단서 질병코드 C83.3 입니다.조직검사 병리검사결과지 진단내용은 악성림프종 의심 입니다이런경우 가입된 보험에 보장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7대고액암: 백혈병 ,뇌암 ,골수암, 식도암 ,담낭암담도암 ,췌장암 (c40~c41,c70~c72,c81~c96,D47.1D47.5, C15,C23,C24,C25)이런경우 고액암에 해당되나요? 진단금을 받을 수 있나요?이런경우는 진단서+조직검사결과지외 다른서류가 또 필요한가요?보험가입기간은 5년이 넘었습니다.
- 무역경제Q. 영수증상 찍힌 항목별 제품 금액으로만 통관처리 가능한가요?25,850엔---------------------소계 - 51,000엔부가세환급 - (5,100엔)최종금액 - 51,000엔이라고 일본어로 찍혀 있구요저는 인보이스상에는 제품 A, B, C의 부가세 환급 받은 금액을 입력하여 보내드렸습니다.관세사님이 처리하시면서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Case 1. 인보이스상에 입력하는 금액은 영수증상에 제품자체 가격이어야 하고 환급된 최종금액은 인보이스상에 기재하면 처리 불가하다. 그렇기에 세금을 더 내더라도 부가세 환급받은 금액이 아닌 제품 자체 가격을 인보이스에 넣어야 처리가 가능하다.ex) 제품 A의 인보이스상 입력해야 할 금액은 제품자체가격인 22,000엔으로 해야한다.Case 2. 영수증 02를 보면 물건을 2개 구매하였고 최종금액이 환급된 금액인데, 한꺼번에 계산되어 있어서 인보이스상 입력된 환급된 가격이 정말 그 가격인지 알 수 없으며, 항목별 제품 자체 가격이 부가세 환급받은 가격으로 입력되어 있지 않기에 세금을 더 내더라도 영수증상에 찍혀 있는 항목별 판매가를 인보이스에 입력해야 처리가 가능하다.ex ) 인보이스상 입력한 제품 가격제품 B - 27,500엔제품 C - 23,500엔관세사님 왈 : 영수증상 부가세가 환급된 가격이 항목별로 찍혀 있지 않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통관처리가 불가하니 영수증상 제품가격으로 바꿔서 다시 보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제가 진행했었던 관세사님의 말씀대로1. Case 1의 말씀대로 영수증상 항목별 제품 가격이 부가세 환급된 가격으로 찍혀 있지 않으면 통관처리가 불가능한건가요? 대상 상품의 최종금액이 영수증에 찍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 자체가 환급전 가격이기 때문에 정말 불가능한건가요?2. Case 2의 말씀대로 항목별로 각각 부가세 환급받은 가격이 찍혀있지 않으면 부가세 환급된 가격으로 통관이 불가능한건가요? 인보이스상에 구분해서 입력해줬으면 되는거 아닌가요?그리고 만약에 계산이 잘못되어 제가 관부가세를 더 내고 들어왔다면 차액에 대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돌려 받는다면 누구에게 청구를 해야합니까?전문가님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