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상 찍힌 항목별 제품 금액으로만 통관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사업자통관을 하면서 처음으로 진행해보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일본에서 텍스리펀을 받아 제품을 구매하여 입국하면서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였습니다.
상황은 2가지로 나뉩니다.
영수증 01.
가방나라 - 1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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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A - 22,000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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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20,000엔
부가세환급 - (2,000엔)
최종금액 - 20,000엔
영수증 02.
가방나라 - 2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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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B - 30,250엔
제품 C - 25,85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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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51,000엔
부가세환급 - (5,100엔)
최종금액 - 51,000엔
이라고 일본어로 찍혀 있구요
저는 인보이스상에는 제품 A, B, C의 부가세 환급 받은 금액을 입력하여 보내드렸습니다.
관세사님이 처리하시면서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Case 1. 인보이스상에 입력하는 금액은 영수증상에 제품자체 가격이어야 하고 환급된 최종금액은 인보이스상에 기재하면 처리 불가하다. 그렇기에 세금을 더 내더라도 부가세 환급받은 금액이 아닌 제품 자체 가격을 인보이스에 넣어야 처리가 가능하다.
ex) 제품 A의 인보이스상 입력해야 할 금액은 제품자체가격인 22,000엔으로 해야한다.
Case 2. 영수증 02를 보면 물건을 2개 구매하였고 최종금액이 환급된 금액인데, 한꺼번에 계산되어 있어서 인보이스상 입력된 환급된 가격이 정말 그 가격인지 알 수 없으며, 항목별 제품 자체 가격이 부가세 환급받은 가격으로 입력되어 있지 않기에 세금을 더 내더라도 영수증상에 찍혀 있는 항목별 판매가를 인보이스에 입력해야 처리가 가능하다.
ex ) 인보이스상 입력한 제품 가격
제품 B - 27,500엔
제품 C - 23,500엔
관세사님 왈 : 영수증상 부가세가 환급된 가격이 항목별로 찍혀 있지 않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통관처리가 불가하니 영수증상 제품가격으로 바꿔서 다시 보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진행했었던 관세사님의 말씀대로
1. Case 1의 말씀대로 영수증상 항목별 제품 가격이 부가세 환급된 가격으로 찍혀 있지 않으면 통관처리가 불가능한건가요? 대상 상품의 최종금액이 영수증에 찍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 자체가 환급전 가격이기 때문에 정말 불가능한건가요?
2. Case 2의 말씀대로 항목별로 각각 부가세 환급받은 가격이 찍혀있지 않으면 부가세 환급된 가격으로 통관이 불가능한건가요? 인보이스상에 구분해서 입력해줬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에 계산이 잘못되어 제가 관부가세를 더 내고 들어왔다면 차액에 대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 받는다면 누구에게 청구를 해야합니까?
전문가님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 통관을 처리할때의 실무지침인듯 합니다만 통관세관마다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출국에서 납부한 부가세는 과세대상이지만 명백히 환급받았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과세가격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기 영수증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세사분이 말씀하신대는 다른 이유가 있거나 혹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입정정의 경우 신고한 세관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