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1주택 노부모 합가시 양도세B주택 잔금 전에 1주택(C) 64세 시어머니와 합가하고, 22년 초 C주택을 양도할 경우, C주택은 일시적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만약 B주택 등기 이후 시어머니와 합가하고, 22년 초 C주택을 파는 경우는 어떻게 달라지나요?2. 위의 두가지 경우에서 A, B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모두 적용 받을수 있나요?3. (합가하지않는다고 가정시) A, B 일시적 2주택인 상황에서 A주택을 완공 전 2년이내 양도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새로운 C주택을 취득하여 B주택이 완공되기전까지 입주권 상태일 경우에도 C주택과 B주택(완공 전이니 C주택이 대체주택으로)간의 일시적 2주택 적용으로 이후 B주택을 팔아도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