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1주택 노부모 합가시 양도세
안녕하세요
2021년 5월 1주택(A) 취득, 2021년 12월 말 관리처분인가 난 입주권(B) 등기 예정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156의3 신설규정에 따라 B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 이사 후 1년 계속 거주, 완공 전후 2년 내에 A주택 양도하여 비과세 받으려 합니다.
1. 만일 12월초 B주택 잔금 전에 1주택(C) 64세 시어머니와 합가하고, 22년 초 C주택을 양도할 경우, C주택은 일시적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만약 B주택 등기 이후 시어머니와 합가하고, 22년 초 C주택을 파는 경우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2. 위의 두가지 경우에서 A, B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모두 적용 받을수 있나요?
3. (합가하지않는다고 가정시) A, B 일시적 2주택인 상황에서 A주택을 완공 전 2년이내 양도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새로운 C주택을 취득하여 B주택이 완공되기전까지 입주권 상태일 경우에도 C주택과 B주택(완공 전이니 C주택이 대체주택으로)간의 일시적 2주택 적용으로 이후 B주택을 팔아도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1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동가봉양 비과세 특례를 중첩하여 적용해 일시적 3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지 질문주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능하다고 본 기억이 아직 없네요. 부모님이 1주택 상태라면 합가 전에 1세대1주택으로 양도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