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관련 문의 1가구 2주택

2022. 04. 04. 22:39
  • 양도세 신고관련 질문드립니다

    기존에 주택 A를 12년도에 1억에 매수하여 보유중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18년도에 주택 B를 상속받았고 현재공시지가 6억 입니다. 19년에 배우자가 오피스텔을 4억에 분양받아 올해 3월에 입주 하였습니다

    지난달에 주택 A를 2.2억에 매도 하였는데 이경우에 양도세 신고를 어떻게 해약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상속주택 제외하고 비과세 1주택으로 해약되는지 배우자 명의의 오피스텔 까지 포함해서 1가구 2주택으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제명의의 상속주택 B를보유중이고 배우자 명의의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우선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계시므로 해당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시켜야 하고,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므로 그 부분 꼭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4. 0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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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판단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하게 되며,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2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4. 0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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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도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를 계산할 때 산입해야 합니다. 단지,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의 해당 상속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만 적용되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은 1세대 3주택자이며 보유주택의 조정지역여부, 소재지, 공시가격 등에 따라 A주택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도 있고,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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