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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질문
임금·급여
고용·노동
25.05.01
Q.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범위 확대 이후 설휴가비 지급했을 경우
추석휴가비 n/
12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