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범위 확대 이후 설휴가비 지급했을 경우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대한 권고를 4월에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1월에 설 휴가비 60퍼센트를 일괄 지급하였기때문에 통상임금 적용을 설휴가비 제외하고 추석휴가비 n/12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명정휴가비가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사전에 지급이 확정되어 있으면 통상임금에 산입됩니다. 만약 회사의 규정 또는 관례적으로 설.추석에 각각 기본급의 60%를 휴가비로 지급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은 설과 추석 휴가비를 합한 120%의 금액의 1/12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이 예정되어 있거나에 상관없이 모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설휴가비를 이미 지급한것은 통상임금 산정과 상관 없습니다
명절상여금(설/추석 각각)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것을 전제로 하여 향후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반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명절휴가비 지급여부는 관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