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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범위 확대 이후 설휴가비 지급했을 경우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대한 권고를 4월에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1월에 설 휴가비 60퍼센트를 일괄 지급하였기때문에 통상임금 적용을 설휴가비 제외하고 추석휴가비 n/12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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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명정휴가비가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사전에 지급이 확정되어 있으면 통상임금에 산입됩니다. 만약 회사의 규정 또는 관례적으로 설.추석에 각각 기본급의 60%를 휴가비로 지급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은 설과 추석 휴가비를 합한 120%의 금액의 1/12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이 예정되어 있거나에 상관없이 모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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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설휴가비를 이미 지급한것은 통상임금 산정과 상관 없습니다

    명절상여금(설/추석 각각)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것을 전제로 하여 향후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반영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명절휴가비 지급여부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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