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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홍관조75
신중한홍관조7522.04.07

추가근무 시 보상휴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현재 약 100명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날을 쉬는날과 변경하는것이 아니라 근무 후 추가근무(야근)을 하게 되는경우 해당 근무시간 만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을 급여가 아닌 보상휴가로 대체한다고 하였을때

4시간을 추가로 근무한다면 보상휴가는 가산없이 4시간이 지급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6시간의 보상휴가 또는 4시간+2시간의 임금 으로 지급하는것이 맞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를들어 노동자의날 출근을 하면 50%를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데 이때 기존 근무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때 이 추가근무에 대한 임금 지급은 변동없이 50%만 가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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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4시간 추가근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의 보상휴가제를 적용은 한다면, 가산시간 2시간도 포함하는게 원칙입니다.

    •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이면 150%,8시간 초과 시 200%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시간을 근로하였다면 회사내에서 1.5배의 대체휴무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4시간의 대체휴무가 지급됩니다.

    다만, 임금으로 지급될 때에는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휴일근무시에 연장근로까지 하게 된다면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은 중복되어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수당에 상응하는 수준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4시간 연장근로시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법정공휴일 등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것을 급여가 아닌 보상휴가로 대체한다고 하였을때

    4시간을 추가로 근무한다면 보상휴가는 가산없이 4시간이 지급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6시간의 보상휴가 또는 4시간+2시간의 임금 으로 지급하는것이 맞나요?

    >> 1.5배를 가산한 6시간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를들어 노동자의날 출근을 하면 50%를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데 이때 기존 근무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때 이 추가근무에 대한 임금 지급은 변동없이 50%만 가산되는건가요?

    >>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보상휴가도 연장근로 등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가산수당 등까지 고려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6시간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1. 보상휴가제의 실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유효한 것으로, 실제 발생한 가산수당 만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시행하는 경우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시간 연장근로 시 6시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것을 급여가 아닌 보상휴가로 대체한다고 하였을때

    4시간을 추가로 근무한다면 보상휴가는 가산없이 4시간이 지급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6시간의 보상휴가 또는 4시간+2시간의 임금 으로 지급하는것이 맞나요?

    보상휴가제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6시간으로 보아야합니다.

    추가적으로 예를들어 노동자의날 출근을 하면 50%를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데 이때 기존 근무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때 이 추가근무에 대한 임금 지급은 변동없이 50%만 가산되는건가요?

    8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경우라면 휴일연장에 해당하는 바, 0.5배 추가가산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시간을 추가로 근무한다면 보상휴가는 가산없이 4시간이 지급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6시간의 보상휴가 또는 4시간+2시간의 임금 으로 지급하는것이 맞나요?

    ---------------------

    네. 6시간분의 보상휴가 또는 6시간분의 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를들어 노동자의날 출근을 하면 50%를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데 이때 기존 근무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때 이 추가근무에 대한 임금 지급은 변동없이 50%만 가산되는건가요?

    ----------------------------------

    노동자의날은 일단 일하지 않아도 유급입니다.

    8시간 일하면 1.5배 입니다.

    그래서 합산하면 2.5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휴가도 가산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의 근로에 대해 6시간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시간의 보상휴가 또는 4시간+2시간의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8시간을 초과하면 100%를 가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