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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조화로운햄버거
유튜브에 만화의 2차창작을 올리는것 만으로 고소를 당할수있나요먼저 올리고자하는 영상은만화의 장면을 소재로 움직이는 만화영상을 만들고자 합니다.음원같은경우 원본 음원의 밴드에서 메일을 보내서 답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만화소스는 해당 회사의 메일이 없고 팬영상이 많이 올라와있기에 진행 하고자합니다.또한 이런 영상들은 홍보효과도 있기에 묵인 한다는 소리도 있던거로 기억하고요음원같은경우 원작자가 수익을 모두가져가는 그런경우도 있고 그러겠지만 만화의 원작자 혹은 회사가 영상을 아예 내려버린다던가 일본에서 한국에 고소를 넣는 그런경우가 있나 해서 질문글을 올려봅니다요약하면1.움직이는 만화 2차창작 영상을 만들고자한다2.만화 원작자와 회사에 연락을 보낼수없는 상황이다3.해당 만화를 그대로 사용할경우 영상이 내려가거나 최악의 경우 고소를 당할수도 있는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