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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조화로운햄버거

여전히조화로운햄버거

유튜브에 만화의 2차창작을 올리는것 만으로 고소를 당할수있나요

먼저 올리고자하는 영상은

만화의 장면을 소재로 움직이는 만화영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음원같은경우 원본 음원의 밴드에서 메일을 보내서 답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만화소스는 해당 회사의 메일이 없고 팬영상이 많이 올라와있기에 진행 하고자합니다.

또한 이런 영상들은 홍보효과도 있기에 묵인 한다는 소리도 있던거로 기억하고요

음원같은경우 원작자가 수익을 모두가져가는 그런경우도 있고 그러겠지만

만화의 원작자 혹은 회사가 영상을 아예 내려버린다던가 일본에서 한국에 고소를 넣는 그런경우가 있나 해서 질문글을 올려봅니다

요약하면

1.움직이는 만화 2차창작 영상을 만들고자한다

2.만화 원작자와 회사에 연락을 보낼수없는 상황이다

3.해당 만화를 그대로 사용할경우 영상이 내려가거나 최악의 경우 고소를 당할수도 있는가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만화 원작자의 허락 없이 해다 만화의 장면을 그대로 사용해 2차 창작을 제작하여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원작자나 저작권 회사에서는 충분히 영상을 삭제하거나 최악의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설령 홍보 효과로 묵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으셨겠으나 이는 법적 권리가 아닌 단순한 관행 또는 일시적인 방관에 불과하며 원작자는 언제든지 입장을 바꿔 조치를 취할 수 있ㅅ브니다.

    실제로 2차 잧작물들이 저작권 신고로 채널이 날라가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일본 작품이라도 원작자가 한국 법원에 고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원작자나 회사의 명시적인 허락을 받는 것이니다.

    연락이 어렵다고 허락 없이 진행하면 언제든 위험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 당연합니다. 원 저작자가 있는데 그걸 동의없이 재가공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당연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불가능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얼마든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 영상이 내려가고 고소 당할 수 있죠.

    자기 만화 홍보 효과를 위해 어느정도 묵인할 수 있긴 하지만 결국 모두 저작권 침해 행위이기에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2차 창작물이라도 원작자의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허락 없이 만화를 그대로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상업적 목적이 아니어도 저작권 침해로 영상이 내려가거나 경고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소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해외 저작권자가 국내 법원에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팬영상이 많다고 해서 모두 묵인되는 건 아니고, 공식 입장에 따라 대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꼭 사전에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고 진행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